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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허가된 집회만 열기? 미군정·정부수립직후 집회 와 시위에 대한 법률들의 변화와 운용
Only Permitted Assembly? Changes and Continuities of Laws on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and the Early Stage of Republic of Korea
안종철 ( An Jong-chol )
역사문제연구 49권 183-219(37pages)
DOI 10.36432/CSMKH.49.202211.5
UCI I410-ECN-0102-2023-900-000821100

이 논문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미군정시기의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미군정은 포고령에서 보이듯이 한국인들의 인권을 표방하면서도 군정실시를 통한 치안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시기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처벌법(제령 제7호, 1919)나 치안유지법(1925) 등, 당장 미군정에 위협적이지 않은 악범들을 폐지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법(1908), 집회취체령(1910), 조선임시보안령(1941) 등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개최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던 법안들은 미군정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 점은 1946년-1947년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특히 좌파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초, 5·10선거를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입국하려고 할 때, 미군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형태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군정법령 제183호를 통해서 “보안법”, “집회취체령”, “조선임시 보안령”등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선사회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미군정 포고 2호의 1950년 4월까지 존속이라든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치안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포고 2호라든가 준전시상황과 같은 논리에서 사회를 통제해나갔다. 그것이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1948)와 “계엄법”(1949)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이후의 냉전을 통해서 집회 시위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상당한 유산으로 남았다. 1962년 처음 제정된 집회 및 시위법도 결국 “허가제”에 준하는 법이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mechanis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Korea. While focusing on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1945-1948), it shows that Proclamations had two dimensions: elevating human rights and pacifying Korean situation. Thus, the USAMGIK annulled two notorious colonial laws: Act on Punishing Political Convicts (1910) and Peace Preservation Law (1925), acts that were not threatening to the USAMGIK. However, other important laws on assembly such as Security Law (1908), Act on Assembly (1910), and Act on Provisional Security Law (1941) were intact by the end of USAMGIK era. Those laws provided police with arbitrary power to allow assembly. As is well known, through 1946-47, the left wings in Korea collapsed. When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n 1948 for the May 10 General Election, the USAMGIK had to show the world that Korea was in liberal and democratic atmosphere for the election. Thus, through USAMGIK Ordinance 183, all three Security Law (1908), Act on Assembly (1910), and Act on Provisional Security Law (1941) were repealed, although it was not well known among Koreans. However, newly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retained USAFIK Proclamation No. 2 by April 1950 or enacted the martial law in the name of public security. Through the Jeju uprisings and massacre and Yŏsu-Sunch’ŏn uprisings,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National Security Law (1948) and the “Martial Law”(1949) in which the police had decisive power to allow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enacted law on Freedom of Assembly was also the “permission” system. Thus, before 1987, the de facto permission system on assembly had been retained. Thus, colonial legacy persisted up to the whole cold war era in South Korea.

1. 머리말
2. 미군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3. 정부수립 전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4. 맺음말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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