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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개념의 재정립과 복합적 의미
신효원
UCI I410-ECN-0102-2018-300-004000186

이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기존의 공공성 개념에 비해 확장된 시선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해 본 연구이다. 또한, 공공성의 개념적 다양성을 범주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주체, 방법, 목적, 원인이라는 4개의 기준과 법적 권위성, 공민성, 공개성, 공론성, 공통성, 공유성, 공익성, 7가지의 구성요소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4가지 기준과 7개 구성요소 간의 복합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성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도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모두 적절하게 작동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성의 구성요소 간에는 변화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평가 또는 적용할 때에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공공성 간의 거리를 주체와 목적의 차이에서 발견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의 본래적 목적인 이윤추구는 공공성의 목표인 공익성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 조직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때 효율성에의 강조가 목적을 대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 내 중요한 공적 가치로 역할 할 수 있다. 개인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공통성,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성은 현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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