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는 현재 57개의 연구조합에 회원수는 총 1,263개의 회원에 이르고 있다. 연구조합 제도를 통하여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공동연구의 수행주체로서나 공동연구 결성을 촉진시키는 중간조직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회원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프로젝트 신청할 때 이를 대행 해주는 대리계약기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연구조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실조합이 다수 나타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격차가 93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투자 총규모도 최근 경제악화로 크게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담을 수 있는 모체인 연구조합은 오히려 정체 내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공동연구의 형성원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메카니즘에 입각하여 연구조합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조합 실태를 조사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연구조합의 기능 재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1)
○ 총활동규모(`97년) : 3,402.5억원
○ 연구조합의 비중(`97년)
○ 외국과의 비교
○ 연구시설 보유 실태
○ 설립 추이
○ 해산추이
○ 연구조합 우대조치 철폐 시책의 영향도 검증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2)
○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탁실적
○ 산업자원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탁실적
○ `96∼ `97년 2년간의 특연사, 공기반 수탁실적
○ 자체과제 실적
○ 정부의 국가연구사업이 기업간 자체연구과제 유도효과는 적음
○ 연구조합 회원구성의 문제점
(연구조합을 둘러싼 추가적인 문제점)
○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의 침체
○ 연구조합의 정부부처 소관 일원화 v s 다원화 문제
○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증가로 인한 연구조합 입지의 약화
(독일, 일본, 한국의 연구조합 제도 비교)
○ 독일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 이종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going- concern AIF라는 산업연구조합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AIF는 정부의 産/ 産협동연구지원 전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과제심사· 배분)하는 Agency 기능
- 개별 연구조합은 탐색/ 기획 공동체까지만 기능(외부위탁연구)하거나 혹은 연구공동체 기능까지도 직접수행하는 2종류가 존재 (정부지원과제만이 아니라 자체부담의 기획과제도 수행)
- 1954년부터 시작. 현재 107개 연구조합에 약 5만개 중소기업이 회원참여
○ 일본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 이종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sun set
- 통산성의 공업기술원이 headquarter를 하면서 산업계의 협회단체 가 중심이 되어 national project를 기획
- 연구조합은 기획된 1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공동체로만 기 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서만 설립
- 1961년부터 시작. 1995년말 통계로 134개 결성
○ 한국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대기업형, 중 소기업형, 대기업/ 중소기업 혼합형으로 종류가 다양한 going - concern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결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계의 협회단체를 설립모체로도 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임의로 설립됨.
- 개별 연구조합은 탐색/ 기획 공동체 기능을 수행못하고 있으며, 다만 연구공동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1982년부터 시작. 1998년 현재 총 80개 설립되어 23개가 부실화로 해산되고 57개 연구조합에 기업 1,195사 참여. 현존 연구조합중에서도 약 60%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자체활동도 미미한 부실조합.
- 일본형 연구조합과는 완전히 다르며 독일형에 가까우나 innovation system간에 조직적인 연계가 극히 취약하며,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연구기획 시스템에서 연계기획활동의 발전부진에 있음.
(연구조합의 연구기획활동 실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프로그램/ 프로젝트 기획연구과제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연구프로포잘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에 대응
○ 연구조합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기획
○ 연구조합의 자체목표(Technology Road Map ) 작성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지원근거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기술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조감법, 관세법, 부가세법, 병역법
○ 지원법의 문제점
- 연구조합육성법은 설립에만 적용되고 실질적인 지원은 타 법을 원용
-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법규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 근본적인 문제점
- 지원시책에 탐색공동체 사업 및 기획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개념이 결여
- 부설연구소를 가진 회원기업이 크게 증가한 현실변화 속에서 going - concern 연구공동체(연구조합) 틀이 sun set 연구공동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팀)에 비해 메리트가 크게 저하(경쟁관계화)
(연구조합의 새로운 발전방향)
○ 연구조합의 바람직한 기본모형
- 수탁공동체 실태에서 기획공동체로 기능강화하여 연구공동체로 발전
- 일본형보다는 독일형을 참고한 시스템연계
- 시스템연계의 발전진로는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연계로 해결실마리 찾음
○ 시스템 혁신의 2가지 축
- 연구조합의 공동기획활동의 자체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 개선으로 제도적인 design- in 강화
○ 연구조합의 발전 시나리오는 연구조합을 4종류로 나누어 고려 필요
정책 개선점
○ 연구조합 자체노력 지원프로그램 신설
-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대상은 [공동조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이 되어야 하며 연구조합 조직자체나 연구조합의 수익사업 지원은 정합성 없음.
- 탐색 및 기획공동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조합 [특유의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이는 중소기업기술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DJ노믹스 정책틀 속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 개선
- Design - In을 위해서 연구조합을 [기획보조Agency]로 이용하는 기획제도로 혁신시켜 나감.
- 각종 융자/ 세제지원규정보다 더 효과적. 기업들의 참여의욕 고취시키고 자체기획능력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 기대. 다만 연구조합의 유형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단계적인 적용이 적절함.
○ 장기적인 발전시책으로는 산포되어 있는 개별 연구조합을 독일처럼 조직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조합을 완전연결하는 제도혁신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