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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인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98년 엠네스티 인권강좌의 크노퍼즈와 벌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Genetic Discrimination in Personal Insurance:the Knoppers-Burley Debate
이준형
법철학연구 6권 1호 285-308(24pages)
UCI G704-001303.2003.6.1.008

Absurd Result Principle攀 김도영, “발행지의 기재가 흠결된 어음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11(1999), 473면은 이 원리를 “부당한 결과 원칙”으로 번역하였다.攀攀은 영미에서 인정되는 제정법 해석원리로서, 18C말, 19C 초에 영국 판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819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도입되었다.攀 Sturges v. Crowninshield, 17 U.S. 122, 202-203(1819).攀攀 제정법의 규정을 문언 그대로 사건에 적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결론(absurd result, odd result)에 도달하게 되고 의회가 그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성문법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plain meaning)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통상적으로 말한다면 판사에게는 법률을 다시 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만일 판사가 법률을 다시 쓴다면 이는 입권부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Absurd Result Principle은 명백히 판사에게 바로 그러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와 판사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법재량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이고 법률의 문언이 해석의 유일한 합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원리를 수긍하고 있다고 한다.攀 Veronica M. Dougherty, 위 논문(주 58), 128면 각주 6 참조; Dougherty 교수는 Green v. Bock Laundry Mach. Co., 490 U.S. 504, 527(1989) 판결에서 문언주의자로 알려진 Scalia 대법관이 문언해석원칙에 대한 합법적 예외로서 absurd result principle을 인정하고, 연방증거법 609(a)(1)이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터무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에서 문언적 해석을 배척한 다수의견에 찬성한 예를 들고 있다.攀攀문언주의자로 불리는 Scalia 대법관은 K Mart Corp. v. Cartier, Inc. 판결攀 486 U.S. 281, 325(1988).攀攀의 반대의견에서 Brennan 대법관의 Absurd Result Principle 논리를 반박하면서 United States v. Kirby 판결攀 74 U.S. 482, 487(1868).攀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인정하는 Absurd Result Principle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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