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林이란 國土의 保全 水原涵養, 國民保健 景觀造成 및 風致維待 等 森木의 公益的 機能의 發揮 擴大를 위하여 山林法에 의해 指定 告示된 森林으로써 山主의 森林經營目標를 限定하고 施業의 制限이 뒤따르는 森林이다. 國 · 公有林에서 保安林의 指定管理는 當然하고 별 問題點이 없겠으나 私有林을 保安林으로 指定할 때에는 私有財産權의 部分的 損失을 가져오므로 이에 따른 適切한 對策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把握하기 위하여 全國에 保安林 所有者 154名, 保安林의 技術·行政業務 擔當者 144名에게 設問紙를 보내서 回收된 資料를 分析하였다. 그 結果 政府에서는 保安林을 他에 于先하여 苗木, 肥料, 害蟲驅除, 育林費 等 支援하고 있으나 山主들은 保安林內에서의 施業하고자 하는 事項이 樹種更新이고, 크게 不便한 內容으로는 施業 時 마다 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點으로 調査되어 保安林은 特殊營林區 制度로 指導 監督함이 바람직하며 保安林에 對한 重要度를 國民에게 대대적으로 弘報하고 山主의 損失部分에 對해서는 國家나 社會에서 適切한 補償을 치루는 社會的 制度의 樹立이 是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