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의 터키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승낙은 2004년의 신형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절대적 처분권이 있는 권리와 관련한 사람의 표현된 승낙하에 행해진 범행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과거 관습법적으로 승인되어 왔던 피해자의 승낙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승낙에 대한 가벌성배제의 요건을 명시한 터키입법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의 개념정의가 단편적이며 명확성원칙에 비추어볼 때 승낙의 개념정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규정이나 터키 형법의 모범이 되었던 이탈리아 형법상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보면, 승낙의 개념정의를 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터키 법질서는 관련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좁은 요건하에서만 불법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터키 입법자는 법익소유자의 완전한 처분권하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자의 처분권은 피해자이익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자의 개인적인 권리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소추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만 승낙자의 처분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승낙의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공서양속에의 위반 여부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