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불교 등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체로 종교의 범죄억지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가 폭넓게 형상되어 있으나, 오늘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자신의 범행이 신의 계시 또는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심신장애 사유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법원에서 형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 교리와 세속법의 충돌의 문제로서, 몰몬교도의 중혼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게 되었으나, 종교의식에 환각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입법으로 합법화 되었다. 또한 혐오스런 종교의식으로서 동물을 희생하는 전통도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되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징집거부에 대하여서 미연방대법원은, 반드시 초월적 존재를 신봉하는 종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양심적으로 징집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아미쉬 신자들의 의무교육법 위반 사건에서도, 정부가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호별 방문 전도 활동과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호별방문 홍보활동을 할 때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빙자한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의 종교적 교리나 신앙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인지를 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활동이 세속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미연방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범죄를 보면, 종교활동의 명목으로 기망적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살인죄 또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종교활동 중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의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수혈을 못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수혈을 거부한 환자 가족은 유기치사죄, 그리고 담당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미국에 비하여 공익과 타인의 권리를 보다 많이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단지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에도 보다 폭 넓게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을 원래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하여 합리적으로 상당히 길게 설정함으로써, 소수자를 포용하면서 국민 통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와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종교적 비수용성, 동성애 혐오증 등에 기반한 혐오범죄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정비만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권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법관과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은 특히 종교 관련 재판의 사안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법관의 회피제도 등을 활용하여 담당 법관을 신중히 선정하고, 배심원의 선정에서도 종교 등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the majority of people in human society adhere to a religion, it remains controversial whether religion has a deterrent effect on crime. Research shows that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fraud involving the receipt of money, negligence-related homicides, assault, or defamation linked to religious activities.
Regarding Jehovah’s Witnesses’ objection to blood transfusions for their children, courts should prioritize the doctor's duty rather than the patients' free choice. When judging whether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both religious faith and moral beliefs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ly, the alternative service term should be reasonably longer than the normal military service term to embrace minorities and promote societ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To address hate crimes based on race, sex, national origin, religion, sexual orientation, and other factors, social welfare systems and safety nets should be established alongside legal regulations. Moreover, to ensure fair trials for religious crimes, judge avoidance systems and jury selection procedures should consider the personal religions of the judges and jur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