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결정을 결정하면서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외에 전국에 비슷한 부랑인 등을 수용한 집단수용시설이 산재해 있음에도 여기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며 사회의 관심도 저조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집단수용시설의 설립, 운영 방식이 근거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1975년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집중함으로써 단속과 수용 및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과 조례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속과 수용 및 사회복지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법률 등이 수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집단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대의 법률 내용에 최소한의 인권 보장 규정이 담겨져 있었으나, 국가는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국가의 의도인 통치와 법률의 언어인 복지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1960년대와 1980년대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집단수용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단속과 수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침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영역은 관련 법률 안에서 점차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은 처음에는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차 피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피해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일차 피해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용으로 인해 시설과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차, 삼차 피해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In 2022,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onclud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had been committed at Brothers Home and Seongam Academy and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clarif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other similar facilities that housed vagrants across the country,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these facilitie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system that govern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Ministry of Interior Order No. 410 of 1975 and the regime's political intentions, which led them to neglec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various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crackdowns on and detention of vagrants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mends this gap by analyzing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o identify the groups targeted by these laws and the minimum guarantees of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ose law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aws contained provisions that delineate a minimum level of human rights guarantees but the state ignored them, and the Interior Ministry Order No. 410 was an attempt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tate's intention to rule and the legal concept of welfare. Thus, even by the standards of the 1960s and 1980s, it is clear tha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d occurred during the crackdowns and detentions. Then, to what scope should the state be held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the 1990s, the scope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arious historical issues has been gradually expanded in relevant laws, from initially being limited to harms directly inflicted by the state to various secondary harms arising from the primary human rights violations. Not only should the state be held accountable for the primary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within the collective detention centers, but also for the secondary and tertiary harms arising as a result of the crackdowns and detention in the facilities and i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