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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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ISO 표준 활용방안 연구 -중대시민재해 중 제조물 결함을 중심으로-
이황주
UCI I410-ECN-151-24-02-0886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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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중대산업재해 분야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적용하나, 중대 시민재해 중 원료 및 제조물의 결함 등의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내기업에게 아직 활용이 미흡하다. 각 산업분야 중 ISO 표준이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식품분야의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의료기기분야의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해당분야의 품질 및 제품안전에 관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없으나, 해당 제품에 ISO 표준에서 품질 및 제품안전에 관한 통합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을 경우, 법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ISO에서는 제품안전경영활동을 위하여 2013년에 2개의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즉 ISO 10377:2013 소비자 제품안전-공급자지침과 ISO 10393:2013 소비자 제품리콜-공급자지침이 그것이며, 이는 국내에도 2019년에 KS 부합화표준이 공포되었다. ISO에서는 2개의 표준을 공포하면서, 이는 소비자제품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제품의 안전을 위한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적용범위에서 “이 표준은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다른 제품 부문의 안전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SO 9001을 기반으로 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에 ISO 10377 및 ISO 10393 등 2개의 지침(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안전경영활동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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