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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추계 및 징수교부금 개선방안 연구
최원구 , 김지수
UCI I410-ECN-0102-2023-300-00112084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서울시 시세 징수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음. - 시세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함. ◎ 그리고, 산정된 자치구별·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은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려고 함. - 또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즉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의 실효성도 검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세청은 1966년부터 국세의 징수비용을 매년 측정·발표하여 국세의 징수비용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8원으로 시작하여 1975년 1.16원까지 감소하다가 1977년 1.53원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54원을 기록함. ◎ 우리나라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산정한 연구로는 정지선·윤성만(2016), 정지선·윤성만(2018) 및 조임곤(2017) 등이 존재함. - 정지선·윤성만(2018)은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는 100원당 0.79원, 지방세는 1.64원으로 추정함. - 조임곤(2017)은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을 추계했으며 2015년도 결산기준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약 907억 81백만원, 서울특별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80원으로 측정함. ◎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財務総合政策研究所)는 1949년부터 매월 재정금융 통계월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1971년 이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의 징세비용 관련 통계도 포함하여 제공함. - 일본 국세의 100엔당 징수비용은 1966년부터 큰폭으로 두 번 등락을 반복함. ㆍ 1966년 1.86엔으로 시작하여 1973년 1.22엔까지 하락하다가 1975~1977년 1.80엔대까지 증가했고, 이후 1990년 0.90엔까지 하락하다 2009년 1.93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며 2019년 기준 1.28엔을 기록함. - 일본의 총 지방세(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의 합)는 1966년도 100엔당 징수비용이 4.80엔으로 시작하여 등락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도도부현세는 1966년 100엔당 4.15엔에서 1970년 3.10엔까지 감소했으며 1975년 3.94엔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2019년 1.38엔까지 감소함. - 시정촌세는 1966년 100엔당 징세비 5.61엔으로 시작하여 1988년 1.98엔까지 감소했으나 1933년~2004년 3.00엔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2019년 2.07엔을 기록함. ◎ OECD는 매년 Tax Administration Series(TAS)를 발간하여 58개 OECD 회원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세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국가의 조세행정비용을 보면 지출항목을 크게 인건비, 정보통신기술(ICT)비용, 자본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58개국 평균 각각 73.4%, 10.4%,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행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73.7%로 58개국 평균값(73.4%)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2022)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국가별 국세 100 화폐 단위당 징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100원당 징수비용은 0.61원이고, OECD 회원국 등 58개 국가의 100 화폐단위당 징수비용은 평균 0.81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시세 징수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임곤(2017) 연구를 참고하여 인력 및 자본 비용 파악을 위한 25개 자치구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목별 인력배치비율(지원인력 포함)을 계산했으며, 자치구별 지방세징수인력의 인건비, 경상비, 사용 사무실 면적 등을 산출함 - 자치구 조사표의 ‘2021년도 모든 수당 포함한 급여 총계(세외수입 제외)’ 값을 세목별 인력배치 비율에 따라 곱하여 세목별 인건비 및 시세 징수 인력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함. - 경상비는 세목별 인력이 활용하는 자원 수준과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세목별 인력 배치 비율에 따라 징수부서의 총경상비를 곱하여 계산함. - 임대료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청 반경 1km의 오피스텔 거래 자료(총 38,703건)를 수집하여 자치구별 1㎡당 평균 임대료를 산정했고 세목별 시세 징수 인원이 사용하는 (순수)사무실 면적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자본비용(임대료)으로 추정함. ◎ 위 방식으로 추정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991억 23백만원이며 시세 징수비용에서 차지하는 지출 항목별 비율을 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인건비 77.1%, 임대료 3.6%, 경상비 19.3%로 나타남. - 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의 규모를 보면, 취득세 31,804백만원(32.1%), 지방소득세 31,607백만원(31.9%), 자동차세 19,894백만원(20.1%), 주민세 10,216백만원(10.3%), 도시지역분 재산세 2,891백만원(2.9%), 지역자원시설세 2,711백만원(2.7%)의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6,431백만원)이며, 서초구(6,025백만원), 강남구(5,442백만원), 영등포구(4,913백만원)), 성동구(4,322백만원)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낮은 자치구는 은평구(2,827백만원)이며 종로구(2,919백만원), 성북구(2,966백만원), 도봉구(3,015백만원), 서대문구(3,159백만원) 순임 ◎ 2021년도 총 서울특별시세 징수규모는 18조 9,441억원에 달하며,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52원임. - 세목별로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취득세는 0.40원, 지역자원시설세 0.86원, 주민세 1.60원, 지방소득세 0.43원, 소유분 자동차세 3.19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0.15원임. -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1.84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도봉구 1.52원, 중랑구 1.51원, 관악구 1.35원, 노원구 1.17원, 서대문구 1.00원 순을 보임. -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가 0.16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중구 0.27원, 종로구 0.30원, 서초구 0.31원, 영등포구 0.36원, 용산구 0.40원, 송파구 0.46원의 순을 보임. ◎ 조임곤(2017)의 2015년도 시세의 자치구별·세목별 징수비용과 비교했을 때, 2015년도 서울시 시세 총 징수비용 908억원에서 2021년도 991억원으로 83억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자치구별로 보면, 2015년도 대비 2021년도 시세 징수비용이 감소한 자치구는 강남구(1,421백만원), 양천구(943백만원), 은평구(959억원), 성북구(780백만원), 서대문구(270백만원), 종로구(31백만원)이며, 그 외 19개 자치구는 2015년보다 징수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는 송파구로 2,53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영등포구 1,344백만원, 서초구 1,333백만원, 성동구 1,048백만원 순으로 크게 증가함. ◎ 2021년도 전체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2015년도와 비교하여 0.28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함. - 모든 자치구에 있어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에 시세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임. -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와 양천구가 0.89원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으로는 은평구 0.83원, 중랑구 0.74원 순임. -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자치구는 영등포구(0.07원), 강북구(0.08원), 중구(0.11원), 송파구(0.12원), 강남구 및 서초구(0.14원)임. ◎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징수비용의 자치구 간 차이보다 징수교부금의 자치구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것은 현행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는 징수비용을 과도하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의 경우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치구임. - 따라서, 징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보다 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015~2021년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자치구 평균 이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이고, 평균 이상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및 징수비용의 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 관련 특징으로 인하여, 서울시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은 자치구의 총세입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기준수입액에서 기준수요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증감된 징수교부금의 규모와 동일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됨. - 따라서,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도입한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50%씩 반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징수교부금을 통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세 징수금액보다는 징수건수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징수교부금이 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교부금이 자치구 간의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서울시의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징수교부금 규모의 증감을 모두 흡수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기준수입액 및 보정수입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여야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될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로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할 것을 제안함. - 첫째,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고려함. - 둘째, 현행 제도와 같이 징수교부금의 총규모는 시세 총 징수금액의 3%로 함. - 셋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이 결과적으로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 되도록 고려함. 결론 ◎ 지방세의 징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징수비용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 이는 현행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하에서는 징수교부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더라고 그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임. ◎ 현행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징수비용에 비례하는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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