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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부실사례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Failure Cases of Existing Buildings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민찬기 ( Min Chan-gi ) , 강기병 ( Kang Ki-byung ) , 왕형석 ( Wang Hyeong-seok )
UCI I410-ECN-0102-2023-500-0008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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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내진성능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진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지식 및 평가방법의 이해 부족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이는 내진보강 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및 ‘내진보강권고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2019)’을 활용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평가결과에 영향이 큰 주요 항목은 과락항목으로 지정하여 부적절한 내진성능평가의 재수행을 유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사례 중 평가 시 부실 사례가 자주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내진성능평가 부실사례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공유 및 개선하여 내진성능평가자의 원활한 내진성능평가 수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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