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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제도 현황 및 요구사항 비교- 시스템 관점
안남수 , 김재웅
UCI I410-ECN-0102-2023-300-0006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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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conformity)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의미한다. 이때 적합성 평가에서 다루는 분야는 시험, 검사, 인증,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인증제도란, 제품 또는 서비스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삼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의 여부에 따라 법적 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한다. 국내의 경우 각 중앙 행정부서별로 인증제도 총 212개의 인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이중 법정 의무인증제도는 86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인증부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품질의 확보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함께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품질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품질보증에 대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 정부조달제도의 품질시스템 요구조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이어서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인증 제도 행정규칙 분석을 통해 해당 인증제도는 품질시스템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의 구축을 요구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기준이 되는 품질시스템 구축 요구조건은 조달품질원에서 운영 중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분석자료의 누계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요구조건과의 비교·분석을 시행한 결과, 품질경영체계 구축, 설비관리, 기술관리, 문서관리, 원자재/부품관리, 검사 및 시험이 높은 빈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전체 배점의 합인 1000점에서 210점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연관도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요구조건 간의 관계 혹은 규칙을 도출하였다. 연관도 분석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현 인증제도의 시스템 요구조건은 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만을 명시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증을 다수 획득하는 업체를 위해 통일된 시스템 요구조건 구축 또는 타 인증획득시 현장심사 면제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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