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부 방부처리목재의 품질기준은 심재의 경우 최소 8 mm의 침윤깊이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수종은 대부분이 난주입수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방부처리목재에서 심재의 침윤깊이를 5 mm로 줄이는 방식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국내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5 mm 침윤깊이로 처리된 방부처리목재의 야외노출시험이 경남 진주에 위치한 야외시험장에서 수행되었다. AWPA E 18-06에 따라 지상부 야외노출시험(Ground Proximity Test)이 2010년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약 11년 동안의 시험결과로부터 무처리 목재들의 경우 흰개미와 부후균에 의한 가해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방부처리시편들은 가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목재보존산업에서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위한 한 방안으로 5 mm 침윤깊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환경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