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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 분석
이상훈 , 김경민
UCI I410-ECN-0102-2023-300-000504342

□ 연구목적 ○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8년 10월 30일,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정장치 마련’, 그리고 ‘단계적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및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됨. ○ 2020년에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통해 약 8.5조 원을 확충하고 이와 연계하여 약 약 3.6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였음. 이외에도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8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상향조정함. ○ 2021년 7월 28일에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하여 약 4.1조 원을 확충하고 약 2.3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그리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과 기초 간 25:75의 비율로 안분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핀셋 지원과 보조율 인상 사업 추가발굴을 통해 약 0.2조 원을 지원함.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효과를 추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검증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효과를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다만,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지역별 재정효과 분석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 TF(안)’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 정부별 재정분권 결과 ○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의 충분성은 지방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았으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의 20.2%에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된 2020년 26.3%까지 약 6.1%p 증가함. -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 지방세 비율은 약 2.1%p 확대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세 비율은 약 3.0%p 확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지방재정 규모의 충분성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았는데, 2003년 30.1%에서 2020년 35.5%로 약 5.4%p 확대됨. - 지방세 비중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자율성 제고 여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는데,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재정자립도는 5.9%p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2.6%p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활용함. · 2014년 세외수입 과목 개편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사용함.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비중은 2003년 35.9%에서 2020년 45.0%까지 약 9.1%p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체재원이 아닌 이전재원에 의한 지출비중 확대로 나타나, 지출자율성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의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감소하는 반면 세입과 지출 간의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 결과 요약 ① 세입 확충 효과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세입은 약 7조 8,044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2.6%)이 확충된 것으로 추정됨.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지방세는 약 8조 2,975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약 1조 5,746억 원(재정분권 이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약 1조 815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9.6%) 확대됨. ② 재정지표의 변화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및 시도에서 재정자립도는 개선됨. -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2.30%p 개선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개선 정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분권 이전대비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1.61%p, 도는 4.98%p, 시는 0.39%p, 군은 1.23%p, 그리고 자치구는 0.34%p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대체로 우하향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재정분권 정책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변화 폭이 기초자치단체의 변화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 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대를 중심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됨. - 재정분권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변화의 분포는 우하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 역시 재정자립도 변화 분포는 우하향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 변화는 자치단체 유형 중 상대적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재정분권을 전후하여 군의 재정자립도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된 전환사업 보전분 등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 것과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③ 재정 형평화 효과 ○ 1인당을 기준으로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재정분권 이전과 비교해서 지방세의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대체로 개선시키나 세입의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시행 결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1인당 지방세의 재정 형평성은 개선되었으나, 1인당 세입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 재원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분권 정책은 모든 자치단체 유형간 재정 형평성을 미미하게나마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한 세입의 형평성은 재정분권 이후 악화되었으나, 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입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재정분권 이전보다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분권 정책이 주민 1인당이 아닌 자치단체별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1단계 재정분권은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비율 확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26.3%(결산기준)로 확대됨(<그림 Ⅳ-1> 참조). - 문재인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지방소비세율을 각각 4%p와 6%p를 인상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비율은 26.3%로 재정분권 이전인 2018년 22.3%보다 약 4%p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2015년 24.6%보다 약 1.7%p 높은 수준임. ○ (소비과세 비중 확대) 2019년 1단계 재정분권 1차연도 지방소비세 세율이 4%p 인상됨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5%를 나타냈고 이는 2001년의 15.3% 대비 6.2%p, 2018년 19.0% 대비 2.5%p 각각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소비과세 비중의 확대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방공공재의 편익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과세함으로써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 주민들은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형태로 부담하게 됨. · 그러나, 지방공공재의 소비를 통해 편익을 누리는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산과세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지역성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직주분리 현상에 따른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재정 순증)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은 약 2조 7,811억 원이 순증한 것으로 추정됨. - 지방재정 순증 규모는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은 지방소비세 증가분 8조 2,975억 원 중 교육 재정으로 전출되는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분 3,737억 원을 공제하고, 보통교부세 자연감소분 1조 5,746억 원을 합한 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이양된 전환사업보전분 3조 5,681억 원을 차감하여 추정하였음. - 다만, 시도 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 재정조정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머무르는 재원이므로 지방재정 순증 규모에 포함하였음. ② 자치단체의 세출 책임성 제고 ○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하고, 전환된 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원을 보전하였음.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총 19개 부처의 6,945개 세부내역 사업의 약 3조 5,68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고,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내 ‘전환사업보전분’으로 2022년까지 보전함. ○ 재정분권 정책 시행에 따라 2018년 대비 2020년 균특회계 보조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약 3.6조 원의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힘입어 2018년 대비 2020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비중은 약 2.51%p 확대된 반면,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1.75%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한 결정 권한이 강화되었고, 전환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수행해 오던 약 3.6조 원 규모, 7,000여 개 사업이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자체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책임성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사업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사업 비중의 변화로 세출 자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양된 균특회계 보조사업의 규모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것만으로는 자치단체자체사업 비중을 확대시키고 보조사업 비중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③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1단계 재정분권은 재정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환사업보전분이 이양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이양된 전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도록 조치함. - 이러한 조치는 자치단체 간,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재정 격차 완화 효과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사라질 우려가 존재함. ④ 기초자치단체 재정 종속성 강화 우려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단이 시도세 확대라는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재정 종속성이 분권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일반적으로 시도세의 확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시키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자치단체 간의 재정 종속성이 강화됨. · 시도세 확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세입 예산을 동시에 같은 규모로 확대시키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시키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확대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확대로 인해 세입예산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킴. ○ 다만,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전환사업보전분 등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 유형의 재정자립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환 사업보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단으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된 보조사업 수행 재원은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되어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가 개설되었고, 이로 인해 전환사업보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은 모두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⑤ 전환사업 수행 재원 보전 미흡 ○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이양된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보전방안이 미흡하여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의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초래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계수는 -0.709로 강한 역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사업보전분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된 것으로 추정됨.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 상관계수가 -0.660으로 나타나 시도와 유사하게 강한 역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상관관계는 본청보다 약한 역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전환사업보전분 배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전환사업보전분이 소비지수분으로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되도록 설계되어2)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양 사업을 수행할 재원 마련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지역 밀착형 사업이어서3)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하여 전환사업 보전이 일몰될 경우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세출-세입 간 격차를 상위정부로 이전받는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부담 사이 괴리가 발생하여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됨(持田信樹, 2004: 2-5; 곽채기, 2004: 237 재인용). ·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치단체가 자체사무로 전환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을 이양하거나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①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도 할당할 필요 ○ 재정분권 로드맵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안분함. - 2018년 8월 30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득세 등을 통해 12조 원 안팎의 지방세를 확충하여 국세:지방세 비율을 70:30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 즉, 당초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었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예정된 순서로 여겨졌었음. -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 28일에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ㆍ정ㆍ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하였고, 여기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세 약 4.1조 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고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추가적인 기능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운용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존재함.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된 지방소비세 약 1.6조 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2023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모든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수분 지방소비세로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안)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인상분 4.1조 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1.6조 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1단계와 같이 한시적인 재정 지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6855호>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에 관한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 -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어, 이들 이양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Rodinelli(1999)에서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한 것은 재정분권 이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도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재정분권에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재정의 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안분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설정 필요 ○ 현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별 소비수준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소비관련 거시지표 이외의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어떤 재원이든 해당 재원의 자치단체 간 배분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그로 인한 자치단체 간 기득권이 형성되어 배분 지표가 불합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의 배분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 또는 자체재원 등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방소비세 배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초자치단체 소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임. · 그리고 2021년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시의 경우 18.0%p, 군의 경우 4.6%p, 자치구의 경우 9.3%p 등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만약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재정자립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지표로 배분할 경우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1단계 재정분권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이 이양되었으며, 한시적인 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재원 마련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종합할 때,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 재정자립도 역지수 비중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그림 3> 참조). - ‘재정자립도 역지수’란 1에서 재정자립도를 차감(=1-재정자립도)한 것으로, 여기에 활용되는 재정자립도는 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어 공신력이 높으며, ②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산출되고 있고, ③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이므로 지방세 배분에 적합하고, ④ 이의 역지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재정력 지수는 자치구와 같이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가 부재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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