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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김동환
UCI I410-ECN-0102-2022-300-001030612

Ⅰ. 서론 ▣ 저성장·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경쟁·규제환경이 변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성장성, 미래경쟁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이자수입 확대, 핀테크·빅테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비은행업무를 늘리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겸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 하지만 은행이 겸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추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겸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겸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저성장·디지털시대 은행의 과제 1. 은행의 경영성과 ▣ (수익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등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임. ㆍ국내은행의 수익구조가 이자이익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성장성) 자산 성장성은 가계·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 ㆍ예대업무 중심의 영업관행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술기업 및 글로벌 금융기관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과열될 경우 국내은행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건전성) 건전성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가계·중소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이 커져 장담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향후 국내은행은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비용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등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및 조직 ▣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 모델은 예대업무, 지급결제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더 이상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배타적 고유업무가 아님. ㆍ게다가 전통적 은행 비즈니스 모델은 코로나·디지털 시대에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 수익·비용구조 개선, 새로운 영업기회 발굴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게 됨. ㆍ특히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 및 플랫폼 활용은 불가피한 추세임. ▣ 플랫폼 비즈니스는 크게 ①스타트업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은행업 등 금융업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②전통적 금융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ㆍ예컨대 독일의 N26,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는 ①,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애플,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캐피털과 네이버파이낸셜은 ②에 해당함. ▣ BaaS(Banking as a Service) 역시 디지털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뱅킹비즈니스 모델로 은행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됨. ㆍ여기서 뱅킹이란 기관으로서의 은행이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은행업을 지칭하는데, 이는 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회사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에게는 기회이자 위기 요인도 됨. ㆍ또한 디지털 전환은 은행 조직에도 변화를 불러와 최근 애자일(Agile) 조직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 전반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Ⅲ. 은행 비즈니스 모델과 은산분리 규제 ▣ 은행이 저성장·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유니버설뱅킹과 같은 겸업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라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야 함. ㆍ왜냐하면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물론 업무범위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1. 주요국의 은산분리 규제 실태 :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이 산업자본(이하 사업회사)을 소유·지배하는 것과 사업회사가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에 대한 양방향 규제가 별도로 존재함. ▣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보유 ㆍ우리나라 : 15%(은행지주회사 5%, 금융지주회사 불가) ㆍ미국 : 원칙 5%. 다만 GLB법 이후 크게 완화(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100% 가능) ㆍ유럽 : 100%. 단, 적격보유 15% 등 예외 존재 ㆍ일본 : 원칙 5%(은행지주회사 15%). 다만 IT기업 등의 경우 초과보유 가능 ▣ 사업회사에 의한 은행 주식의 보유 ㆍ우리나라 : 10%. 단, 산업자본의 경우 4%(지방은행 15%, 인터넷전문은행 34%) ㆍ미국 : 25% ㆍ유럽 : 100%. 다만 주요주주 적격성심사 ㆍ일본 : 100%. 다만 주요주주 적격성심사 2. 은산분리 규제의 變化像 : 美日의 업무범위 규제를 중심으로 ▣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은 미국 은산분리 규제의 효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고 1999년 GLB법이 제정되면서 겸업이 확대됨. ㆍ글래스-스티걸법의 제16조(은행의 증권업무 금지), 제20조(은행-증권간 계열관계 금지), 제21조(증권회사의 예금취급 금지), 제32조(은행-증권간 겸직 금지)는 대표적인 은산(은증)분리 규정임. ㆍ1999년 GLB법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이 확대되고 임직원 겸직규제가 철폐되는 등 Firewall 규제도 완화됨. ▣ 일본도 글래스-스티걸법의 영향을 받아 은행의 증권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업권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니버설뱅크의 탄생이 기대됨. ㆍ2008년에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직원 겸직규제가 철폐되고 비공개정보 공유제한이 완화되는 등 Firewall 규제도 완화됨. ▣ 유니버설뱅킹이 발달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Firewall 규제도 비교적 느슨한 편임. ▣ 최근에는 금융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ㆍ예컨대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 제·개정으로 은행의 고유업무인 환업무가 자금이동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자회사가 허용됨. ㆍ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에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생산·특허 등을 허용하고, 핀테크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특별 목적국법은행(SPNB)에 예금취급을 인정하지 않음. 3. 은산분리 규제의 논거와 효과 ▣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의 근거는 은행-사업회사 또는 은행-증권 겸업에 수반되는 이해상충, 은행 건전성 훼손, 은행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시장 독과점화, 공적안전망 혜택의 누수 등의 문제점에 있음. ㆍ다만 은행-일반사업 겸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는 은행-사업회사 분리보다는 은행-증권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해상충)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음. ㆍ대체로 찬성론은 은증겸업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Puri(1996), 神田(2010) 등이 대표적이고, 반대론은 은증겸업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Kroszner(2000), Benston(1994), Hoshi and Hamao(2000) 등이 대표적임. ㆍ은증겸업의 형태에 따라 이해상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Kroszner and Rajan(1997), 이해상충 억제방안을 제시한 Kroszner and Rajan(1994)과 Puri(1996) 등도 주목할 만함. ㆍ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니버설뱅킹 등이 안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존재를 부각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 (은행 건전성 훼손)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음. ㆍ은증겸업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결제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규제 찬성론은 은산분리 규제의 전통적 견해임. ㆍ이에 대한 반론은 은증겸업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규제 찬성론의 실증적 근거 취약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吉田( 1988), Rajan(1996), Kroszner(2000), Shull(1999), Kwan and Laderman(1999), Benston(1994) 등이 대표적임. ㆍ한편 Barth, Capiro, and Levine(2000)은 은산분리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은행위기 발생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은행위기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逆인과관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음. ▣ (시장의 독과점화) 시장 독과점 가능성 측면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음. ㆍ찬성론의 주요한 근거는 은행이 출자회사를 우대하여 동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는 점임. ㆍ반대론자들은 은증겸영과 시장독과점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실증적 기반이 약하고, 독과점 문제는 경쟁정책으로 대처할 사안이지 금융규제로 대처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이상의 논의는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은산분리 규제의 당위성보다는 은증겸영의 현실적 효과를 지지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듯함. Ⅳ. 은행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의 특별성 1. 은행은 특별한가? ▣ 은행은 결제계좌 및 유동성 제공, 통화정책 전달기능 수행의 3가지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존재임(Corrigan, 1982). ㆍ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공적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혜택을 보는 동시에 강한 공적규제를 받을 의무가 있음. ㆍ은산분리 규제의 효시인 글래스-스티걸법 역시 “은행은 특별하다”는 명제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은행의 특별성 및 이에 관한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무영역 확대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근거로도 작용함. ㆍHuertas(2018)는 은행의 특별성이 은산분리 규제 등의 근거였다면, 은행의 특별성 약화는 이들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ㆍGolembe(1983), England(1991), Huertas(2018) 등은 은행이 특별한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기대나 지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ㆍMcKinley(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안전망이 비은행에게도 폭넓게 허용되면서 은행은 특별하지 않게 되었으며, 은행이 특별한 것은 그 기능이 특별한 것이지 기관이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ㆍSaunders and Yourougou(1990)는 미시적 은행규제가 오히려 은행과 은행시스템을 위험하게 한다고 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주장함. ▣ 한편 은행의 특별성이 약화되고 있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중요하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함. ㆍ볼커룰(Volker Rule)이나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2013)은 여전히 은행의 특별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음. ㆍBenston(2004), Tanai and Goh(2020) 등은 은행의 특별성이 약화되고 있어도 은행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바, 국제적으로도 지급결제업무에 은행업 인가 등을 요하는 것은 은행이 여전히 특별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장함. ㆍRoche(2018)도 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여전히 특별한데, 정부의 규제와 지원은 은행의 특별성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함. ㆍCohen(2017)은 은행만이 결제계좌와 만기변환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Corrigan(2000)은 은행 특별성의 요체를 이들 기능을 ‘엮어서 제공’ 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함. ㆍ內田(2020)는 신용창조 및 승수효과는 은행에게 남은 유일한 고유의 기능으로서 특히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창조의 양적 규모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은행의 특별성을 흔들면서 은행 비즈니스 모델 및 규제에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ㆍOliver Wyman(2020)은 빅테크의 은행업 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IPS) 참여에는 ‘동일행위, 동일규제’(BIS, 2019)차원의 행위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함. ㆍPhilippon(2016)은 은행 등 거대 시장참여자의 핀테크 스타트업 인수를 경계하고 있지만, Kirpalani and Philippon(2020)은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및 이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강한 규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ㆍRestoy(2021)는 빅테크 플랫폼에는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등 기관별 금융규제를 접목시켜 경쟁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관별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ㆍCrisanto, Ehrentraud and Fabian(2021)도 행위규제는 특히 경쟁정책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기관별 접근을 보완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ㆍ특히 유럽에서는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빅테크에 의해 금융시장이 잠식되고 은행이 불리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ㆍ하지만 현행 금융규제는 아직 빅테크의 은산결합 비즈니스 모델이나 플랫폼을 규제하기에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음. ▣ 빅테크 등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정책 차원의 규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ㆍCrisanto, Ehrentraud and Fabian(2021)에 따르면 예금, 대출, 지급결제업무 등을 아우르는 빅테크는 빠른 속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TBTF(too big to fail) 기관이 될 수 있음. ㆍEhrentraud, Ocampo, and Vega(2020)는 디지털뱅크는 기존의 은행업 인가에 더해 보다 기술적·전문적인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ㆍWang(2019)은 핀테크 등은 전통 금융회사보다 느슨한 규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바, 향후 은행도 핀테크 등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ㆍ현재 미국, EU 등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비은행사업회사에 대해 주로 경쟁정책 차원의 규제를 개선·강화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차원의 규율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음. ㆍ일본 역시 은행업에 진입하는 ICT기업 및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업무범위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2. 은행 업무범위 확대의 효과와 문제점 ▣ 은증분리 규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은행을 대표하는 Morgan과 증권을 대표하는 SIA(전미증권업협회)로 크게 갈림. ㆍMorgan은 글래스-스티걸법이 오히려 증권업계의 독과점을 조장한 반면 은증겸영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등 순기능이 큼을 주장함. ㆍ이에 반해 SIA는 은증겸영이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은증분리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함. ▣ 은증분리 규제에 비판적인 은행과 긍정적인 증권회사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가운데 은증겸영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됨. ㆍ유니버설뱅킹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의한 고객만족도 제고, 점포·종업원·시스템·브랜드의 공동이용에 의한 고정비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있음. ㆍ또한 유니버설뱅킹은 전통적 은행업무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양한 증권관련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효과도 있음. ▣ 하지만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유니버설뱅킹 등 겸업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에 대해 일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ㆍPanzar and Willig(1981), Wall, Reichert and Mohanty(1993) 등은 겸업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ㆍLang and Welzel(1998), 前田·永田(2004), Haldane(2010)에서는 겸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크지 않으며, DeYoung and Torna(2013)은 겸업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함을 보이고 있음. ㆍBenston(1994), Crockett(2000), DeYoung and Roland(2001), Stiroh(2004, 2006), Wagner(2010), Brunnermeier, Dong, and Palia(2012), Hirakata·Kido·Thum(2020)은 겸업의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Ⅴ. 은행 겸업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 은행(이하 CB) 및 비은행(이하 NB) 업무 yi∈{yCB, yNB}를 지주회사 또는 유니버설뱅킹 방식으로 수행하는 금융그룹을 상정하여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이론·실증적으로 분석함. 1. 비용효율성 측면 ▣ (기본모형) 아래와 같이 업무량(yCB와 yNB)이 많아질수록, 업무량 격차(yCB-yNB)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금융그룹의 비용함수를 상정함. ㆍ(yCB+yNB)2과 (yCB-yNB)2은 각각 부문간 경합(대체)과 협조(보완) 관계를 나타냄. ㆍs는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경합의 비용, c는 업무량의 격차가 커져 부문간 협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의 비용을 반영하는 파라미터임. ㆍμ와 γ는 각각 매크로 쇼크(경기변동 등)와 미시적 위험(신용위험 등)을 나타냄. ▣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 1)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은 부문간 관계를 특징짓는 yCB와 yNB의 교차 한계비용의 부호에 따라 결정됨. ㆍc > s이면 비은행업무가 은행업무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CB와 NB 부문은 상호 보완적이고 범위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ㆍs > c이면 비은행업무가 은행업무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CB와 NB 부문은 상호 대체적이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감할 수 있는데, 이는 이해상충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 *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CB 부문, 즉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 2) 이해상충 문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겸영을 해야 한다면 그 형태는 유니버설뱅킹보다 지주회사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음. ㆍCB 부문과 NB 부문을 지주회사 산하의 독립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강한 의미의 격리원칙(arm’s length rule)이라 함. ㆍ한편 약한 의미의 격리원칙은 유니버설뱅킹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사업부간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의미함. 2. 이윤극대화 측면 ▣ (기본모형) 금융그룹의 이윤은 지주회사의 경우 πH = απCB + βπNB, 유니버설뱅킹의 경우 πU = πCB + πNB 형태를 띰. ㆍα, β 는 각각 CB, NB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비율 또는 영향력을 의미함. ㆍπCB는 CB의 이윤함수로 πCB = Rl1l1 + Rl2l2 + Rb1b1 - Rdd - C(l, d)로 표현됨. * CB는 예금 d를 전액 외부에서 조달하여 내부(NB 부문) 및 외부에 각각 l1, l2 만큼 대출한다고 가정 * Rd ≡ (1+rd), Rl1 ≡ (1+rl1), Rl2 ≡(1+rl2), Rb1 ≡ (1+rb1)이고, rd는 예금금리, l2은 내부대출금리, rl2는 시장대출금리, rb1은 내부채권금리, C(l, d)는 CB업무 비용 ㆍπNB는 NB의 이윤함수로 πNB = ps-Rl1l1-Rb1b1-Rb2b2-C(b, s)로 표현됨. * NB는 내부(CB 부문) 및 외부에서 각각 b1, b2 만큼 채권을 발행하고 내부로부터 l1을 차입하여 전액 증권 s만으로 운용한다고 가정 * Rb2 ≡ (1+rb2), rb2는 시장채권(b2) 금리, p는 증권 s의 가격, C(b, s)는 NB업무비용 ▣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 : 지주회사의 경우) α, β의 대소관계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공적안전망 혜택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음. ㆍβ > α, 즉 주력업종이 NB일 경우 CB자회사는 NB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대출지원으로 인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ㆍα > β, 즉 주력업종이 CB일 경우 NB자회사는 CB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채권지원의 결과 부실해져 공적안전망 혜택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음. ㆍ어느 경우이든 겸업의 메리트에 비해 문제점이 심각할 경우에는 지주회사 차원의 겸업이라 하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겸업의 효과와 문제점 : 유니버설뱅킹의 경우)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간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ㆍ하지만 내부거래 규모,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겸업 규제에 앞서 내부통제, 회계투명성 강화가 선결과제로 등장함. ㆍ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니버설뱅킹 방식을 채택한 도이치뱅크 등 유럽 은행들의 손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임. 3. 실증분석 ▣ 추정식 ㆍ금융그룹의 비용함수 K = 상수항+k1yCB+k2yNB+k3(yCB+yNB)2+k4(yCB-yNB)2 ㆍ금융그룹의 이윤함수 Π = 상수항+πss+πl2l2b2b2dd+πcbC(l, d)+πnbC(b,s) ▣ 가설 ㆍ(이해상충 가설) κ3>κ4이면 CB와 NB 부문이 상호 경합하여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ㆍ(성장성·수익성 제고 가설) κ4>κ3이면 CB와 NB 부문이 상호 보완하여 성장성·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음. ㆍ(은행 건전성 훼손 가설) π*b2>π*l2이면 NB 부문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문제로 CB 부문이 부실화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ㆍ(공적안전망 누수 가설) π*l2>π*b2이면 CB 부문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결과로 NB 부문이 부실화되어 공적안전망 혜택이 NB 부문으로 누수될 가능성이 있음. * □ ≡ □, π*l2 ≡ □는 각각 NB 및 CB 자회사에 대한 금융그룹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파라미터 ▣ 데이터 ㆍBankFocus DB를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 7개사와 국내 금융그룹 10개사의 비용, 수익(수입), 자산, 부채 데이터를 선별·취합함. ㆍ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디지털화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2008년~2020년(연간 자료)으로 함. ▣ 비용함수 분석결과 ㆍ글로벌 금융그룹의 경우 κ3>κ4 로 나타나 은행-비은행업무의 겸업이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ㆍ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κ4>κ3 로 나타나 은행-비은행업무의 겸업이 금융그룹의 성장성·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윤함수 분석결과 ㆍ글로벌 금융그룹의 경우 π*l2>π*b2로 나타나 은행-비은행업무의 겸업이 공적안정망 누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안전망이 비은행에게도 폭넓게 허용되면서 은행은 특별하지 않게 되었다는 McKinley(201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함. ㆍ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π*b2>π*l2로 나타나 은행-비은행업무의 겸업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규제의 기본방향 ▣ 현행 금융규제 체계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영역, 소유·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ㆍ또한 이해상충, 은행 건전성 훼손 등과 같은 은행-비은행 겸업의 부작용을 방지·최소화하고 겸업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규제 체계가 핵심업무(즉 배타적 고유업무) 중심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광의의 유니버설뱅킹이 은행의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음. 2. 업무범위 및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 핵심업무의 기능적 분할 ㆍ은행의 핵심업무는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전면적 은행업 인가(full banking license)가 필요함. * 실증분석 결과 은행-비은행업무 겸영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에 전면적 은행업 인가를 내주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ㆍ기능적으로 분류된 핵심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하되 은행과 유사한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ㆍ업무 선진화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는 ICT업무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거나 업무제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실증분석 결과 은행-비은행 부문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님을 감안할 때, ICT업무 겸영은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방식의 세분화 ㆍ모든 금융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하되 핵심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 등록 등 규제방식을 세분화 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ㆍ핵심업무의 특성에 따라 규제방식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금융상품·서비스의 위험, 거래상대방의 전문성 등에 따라 규제·감독의 내용과 강도를 달리 하는 것을 의미함. ▣ 조직 및 소유에 관한 규제 ㆍ은행-비은행 겸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격리원칙(arm’s length rule)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겸업은 지주회사 방식을 이용토록 하되, 핵심업무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설뱅킹을 허용 ㆍ은행이 주도적으로 금융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회사의 은행업 진출보다는 은행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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