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지분형태로 발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상장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플랫폼 거래소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거래는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한 후 수익권을 지분으로 구성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산유동화와 그에 따른 지분거래를 가능하게 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고가의 투자물건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유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거래가 필수적이고, 지분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치 주식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처럼 상시적인 전자거래의 허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지분화된 수익권을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수익권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은 수익권이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와 수익권증서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수익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신탁의 경우를 말한다)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익권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기존의 유동화 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행 법령이 수익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적, 입법론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의 자산거래시장에 대한 수요를 보았을 때, 앞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유동화된 권리를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디지털 플랫폼 형식의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모델에 관한 법적 구조를 검토하여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 봄으로써 해당 사업모델이 중간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법·정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cently, the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platform exchange, which issues beneficiary securities that securitize real estate assets in digital form using blockchain-base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the form of shares, has been listed on digital platform exchanges. In such real estate equity transactions, the assets are securitized using a trust, and the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constituted as shares and traded. If asset securitization and equity trading are made possible, it will open a way for general investors to invest even a small amount in expensive investments. Equity transactions are essential to maximize the effect of asset securitization, and in order to smoothly proceed with equity transactions, regular electronic transactions, such as transactions of stocks or virtual assets, must be supported.
In order to ensure that equity-owned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traded on a regular basis using electronic methods, digitalization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must be premised. The method of digitizing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issued in the form of beneficiary securities and the cases where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are issued in the form of a certificate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referring to the case of a trust in which no beneficiary securities are issued).
Digitizing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ecuritization method. Since the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that the digitization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possibl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Given the current demand for the asset trading market, it can be expected that securitization of various underlying assets will be attempted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model will continue to be tried. By reviewing the legal structure of such a business model and predicting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smoothly solving the problems without the business model running aground in the middle. This will create the effect of providing investors with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ultimately create conditions for companies to raise funds legally and fairly in various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