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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최진섭 , 이슬이
UCI I410-ECN-0102-2022-300-000764482

■ 검토목적 ○ 2020년 7월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에 특화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가 지정됨. ○ 이에 충청남도청은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과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 취득세를 조례로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함. ○ 본고는 충남도청 조례감면 신설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함. ■ 감면의 필요성과 대상의 적절성 ○ (필요성) 세계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해 천안시·아산시 자동차부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소특구의 육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함. ○ (대상의 적절성)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천안아산 강소특구 내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하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감면대상으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음. ■ 감면 신설건의 타당성 평가결과 ○ 특구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강소특구 육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 일원으로서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하고 유사대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례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임. ○ 그러나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감면 신설건의의 정책대상으로서 ‘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감면 신설건의에 따른 감면혜택 수준이 과도하므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됨. ■ 정책제언 ○ 타당성 평가에 근거하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신중’으로 의견을 제시함. ○ 만일 강소특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과 특구 내 입주구역 등의 요건을 조례감면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한정하고 감면대상세액을 취득세 산출세액 전부가 아닌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음. ○ 非외국인투자기업인 외국연구기관의 법령상 구체적 요건이 미비한 관계로, 해당 대상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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