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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
김지혜
UCI I410-ECN-0102-2022-300-000812654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역사적 배경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며 현실적·이론적 한계와 그 본질의 특성상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원리이다. 이 지점에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지배의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먼저 헌법에서 국가권력을 기능별 분배하여 각 기능을 해당 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창설한다(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또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Ⅲ. 민주적 정당성의 판단 기준
Ⅳ.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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