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기획재정부예규에 규정된 수익인식 관련 조항 중 변동대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 적용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중앙행정부처의 정액기술료 관련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방법] 국가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의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하여 제정되었다. 다수의 해외 선진국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국가회계기준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시 참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의 기술료 수익인식 시점 및 금액 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술료의 감경, 면제, 유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액기술료의 속성으로 인해, 수익인식금액의 합리적 측정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주체별로 이견이 존재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의무가 있는 감사원은 중앙행정부처가 과거 기술료 수령 경험을 활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앙행정부처는 정액기술료 수령금액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금액이 확정되는 기술료 수령시점이 적정한 수익인식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기술료 제도의 수익인식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처와 감사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기획재정부예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가 해당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국가회계기준은 아직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있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seeks for a way to improve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y comparing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pecifically, I review the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nd identify the deficiency of the present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regarding revenue recognition. Next, I present the potential problems due to the deficiency and, as a solution, explore the adaptability of IFRS 15, suggesting a real case.
[Methodology] The revenue recognition of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as introduced, borrowing the concept of IAS 8 Revenue. Several advanced countries adopted IFRS as their ow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or refer to IFRS when amending their ow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is means that IFRS can provide the implication to a government sector as well as a private sector.
[Findings]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makes additional contribution because it makes clear accounting for variable consideration. There has been argument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revenue recognition of fixed-amount royalty between the practitioners and the Board of Auditing and Inspection of Korea,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audit of governmental bodies.
[Implications] The reason for the disagreement is resulted from the silence i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Standards need to be revised because this regulation is just in the beginning phas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impending the revision of the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