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2015년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범정부 종합대책(’17. 9. 7)을 실시하여 수요(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와 공급측면(품질인증부품 민간 자율인증제도 등)을 아우르는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된 건수가 총 13건, 총 환급금액은 약723만 원 정도에 그침
○ 이처럼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실적이 미미한 것은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홍보 측면에서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
· 수요 측면에서 부품사용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장에서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공급 측면에서 국산차의 경우에 디자인보호권이 여전히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함
· 홍보 측면에서 대체부품이라는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등’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광고법령 개정을 통해 제작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자제하게 하고, 보험회사 및 부품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이 OEM부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수요 측면에서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에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 측면에서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을 통한 1차 협력업체, 인증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진작, 비용절감을 통한 자동차보험 효율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