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현상유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서 제한적 변화의 상이한 양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 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되는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를 강조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이동관리방안 등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존 금융규제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된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2008년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지구화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규제의 변화가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제 금융개혁의 주도권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추구해왔던 미국과 국제기구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위기 이후 미국은 국제적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금융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개혁을 주도했던 국제기구의 구성원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08년 위기 이후 새롭게 도입된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이동관리방안은 위기 이전에 이미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논의되어온 주제였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개혁의 조직적 경로의존성은 국제금융규제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초래하여 기존 국제금융규제의 중핵원리는 위기 이후에도 큰 손상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