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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Using Description and Drawings in Claim Construction in Korea and Comparison with Foreign Cases
김병필 ( Kim Byeong Pil )
지식재산연구 9권 2호 35-77(43pages)
UCI I410-ECN-0102-2021-000-00123582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청구범위 해석방법은 크게 청구범위 기재 자체를 중시하는 법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을 중시하는 법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와 별도로, 대법원은 2007년 특허성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언제나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종래와 같이 청구범위 기재가 명확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을 제한해석으로 보고서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특허법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명세서 전체의 기술적 사상이나 용어의 기술적 의의에 부합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대법원은 제한 해석이라고 보고서 파기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서 있을 뿐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기술적 의의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본 지재고재나 미국 및 유럽의 해석방법은 최근 대법원의 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일본 지재고재는 종래에 비해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 의의가 불명확한 경우를 다소 넓게 인정함으로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CAFC 판결들은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포괄적으로 넓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 등을 참작해서 특허발명의 전체적인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유럽 특허청도 EPC 제69조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원칙을 특허요건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 사례 등을 참작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명세서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도록 하고, 발명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만을 분리해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이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전체로서 갖는 기술적 의의에 비추어 그 기술적 의의가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참작해석을 제한 해석과 명확히 구분해서 기술적 의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제한 해석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참작해석이라는 이유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을 명세서로부터 끌어들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성 판단시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나 문구의 해석은 특허권의 무효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의 참작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과 관련해서 통일된 기준을 하루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We can find two general principles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s regarding consideration of the description in claim construction. The first principle is that the terms presented in claim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ontents presented in the description if we can understand the technical meanings of claims apparently. The other principle is that we should always use description in the patent document in order to interpret claim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ends to put emphasis on claims rather than the description in claim construction despite of a recent legal principle on claim construction that the description and drawing shall be used to interpret the claims irrespective of the clarity of an expression or a word presented in a claim. In Japan,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recently seems to consider the description and drawing in claim construction more than before regardless of the clarity of an expression in a claim. These claim construction rules in Japa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S and Europe. European Patent Office applies the Article 69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nd the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when interpreting claims to decide the patentability. U.S courts also emphasize that claims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of which they are a part. Judgments regarding claim construction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different from those of foreign countries, like Japan, U.S, and Europe. I think we need to reinforce the consideration of the description and drawing in claim construction and read claims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Also it is desirable to decide whether technical signification of a word presented in a claim is clear or not when deciding the clarity of claims.

Ⅰ. 서론
Ⅱ.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Ⅲ. 외국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상세한 설명의 참작’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상세한 설명 참작 원칙’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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