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3. 1. 개원한 한국의 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에 대한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 특허법원의 개원과 함께 종래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와 특허청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을 설치하였다.
특허법원은 여러 나라의 사법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으로서 전국관할인 점, 둘째 독일의 기술판사(技術判事)제도와 일본의 조사관(調査官) 제도를 절충한 기술심리관(技術審理官)제도를 두고 있는 점 및 셋째, 그 전심으로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하고 있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의 소송물은 형식상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이나 실질적으로는 등록요건의 존부로서, 특허심판원이 사실상의 제1심으로 기능하고 있고 특허법원소송이 실질적으로는 항소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허법원소소에는 특허법이 우선 적용되나, 특허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특허법원소송이 민사소송적 성격과 행정소송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특허법원 소송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심리절차, 또는 특허법원 판결의 효력 등에 있어 독특한 점이 있다.
한국의 특허법원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고, 해결되지 아니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심법원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