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특정 생태계서비스 수혜자가 그 공급자에게 생태계서비스이용에 대한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계약을 총칭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의 법적 정의 및 지불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6월 생물다양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개정 법률과 지침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보호지역에서 산림이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산림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사업이 운영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저지곶자왈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활동 발굴 및 정당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고, 나아가 국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the Biosphere)에 의해 지정되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분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총 6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와 해안선에서 일정 범위 내의 해양구역을 포함한다. 저지곶자왈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해 있으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아우르고 있다. 저지곶자왈은 도너리오름(돌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으로 생성된 후, 야생생물 II급 개가시나무(Quercus gilva Blume)와 팔색조(Pitta nympha Temminck & Schlegel), 제주도기념물 제18호 백서향(Daphne kiusiana Miquel)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 시작되어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대상지 일반현황을 문헌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안)을 바탕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계약 추진 체계를 구상하였다. 이때 계약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참여자, 관계기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약 3개월의 시범사업 단기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는 계약 종료 전후로 시범사업의 환경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