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됨.
-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최대 1만원이 부과됨.
-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5만원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이 4.8천만원 미만인 사업소는 과세제외함.
· 단일세율 체계라는 특징을 지님.
- 법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원~50만원이 부과됨.
· 자본금 및 사업소 종업원 수에 따라 세율이 5단계로 차등화되어 있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액에 비례하여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기업관련 세목임.
- 과세표준은 매월 사업소의 급여총액이며 세율은 0.05%임.
- 면세점 규정이 있어, 사업소의 과거 1년간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면세됨.
○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세목임.
- 이는 주민세수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과세체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으로 보임.
-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응익원칙 및 부담분임성을 실현하는 성격의 세목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응익성, 납세자의 담세력,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세의 과세대상, 세율체계, 면세점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구함.
-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다음의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함: a)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과세기준, b)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단일세율 체계, c) 법인균등분 세율구간 기준, d)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 e) 종업원분의 사업소별 면세점, f)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소득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
○ 첫째,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현 과세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급액(면세사업자) 4천8백만원은 영세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선으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기준 금액은 1996년에 조정된 이후에는 현 2020년에 이르기까지 24년간 조정되지 않음.
- 영세사업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척도는 없지만, 평균적인 영업이익이 2천만원에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룹(매출액 5천만원~6천만원)에게 개인균등분을 이미 과세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볼 수 있음.
○ 둘째,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간 사업활동 수준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음.
- 응익원칙 및 응능원칙에 더 부합하는 제도를 위해, 사업활동 수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차등적으로 부과함이 합리적으로 보임.
·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가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함이 적절함.
· 또한, 세율의 차등화는 개인사업자의 담세력 측면에서 높은 수용성을 지님.
○ 셋째, 법인균등분의 세율차등화 기준인 자본금(또는 출자금)은 현재 법인이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이나 담세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시 사원의 출자액으로서 법인의 성장에 따라 반드시 조정되는 성격의 항목이 아님.
- 따라서, 자본금은 법인의 현재의 사업활동 수준 및 담세력보다는 과거 법인설립 시의 자금동원 규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음.
○ 넷째, 해외 장기체류자, 교도소 수감자,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과세의 합리성이 부족함.
- 지역에 거주하며 지방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얻는다 볼 수 없거나 활동의 자유가 없는 경우, 개인균등분 면제의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종업원분 면세점 단위를 현재의 사업소에서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종업원분의 면세 여부를 기업 단위로 묶어 결정하는 방식이 응능원칙 및 담세력 측면에서 더 형평함(조세형평성).
· 지점 등 기업의 개별 사업소는 본사 및 본점에 의존적인 사업단위이고 독립적으로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소의 담세력을 논하기는 어려우며 대신 담세력은 기업 단위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한편, 기업 단위 면세점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자료로부터 기업별 근로소득 지급액을 확인하여 기업의 종업원분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 이점이 있음.
○ 여섯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준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을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함.
-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및 법률계약의 지속성 측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상 임금근로자에 준할 경우, 실질과세 차원에서 그 사업소득을 급여로 간주하여 종업원분을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책제언
○ 첫째,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의 경우)을 6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담세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기준의 인상이 필요함.
- 전국개인사업자 매출액이 6천만원이면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2.1천만원~2.2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8년 전국 근로자 연봉 기준으로 3분위수에 대응됨.
- 영세사업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연봉 3분위수는 분포상 저소득 근로자와 중간소득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과세기준 금액의 6천만원으로의 인상은 하나의 합리적 개선안으로 보임.
- 전국 세수효과: 1.07백억원 감소(세율 차등화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 둘째,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의 경우)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은 사업소의 사업활동 수준을 반영하는 외형기준의 일종으로서 응익원칙에 부합하며 사업자의 담세력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음.
- 차등세율 구간의 설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에 따른 개인 사업자 과세인원의 분포를 고려하는 방향을 제시함.
· 사업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정책 방향에 따라 소수 또는 다수의 사업자 과세인원을 최상위구간에 분포하도록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과세인원 분포를 3단계 세율구간에 따라 5:4:1 또는 6:3:1 또는 7:2:1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구간에 따른 과세인원 분포를 5:4:1로 한다면, 과반의 개인사업자를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가운데 10% 정도의 사업자에는 최상위구간 세율을 적용하게 됨.
- 전국 세수효과: 개선안에 따라 0.54백억원~1.29백억원 증가(과세기준 금액을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셋째, 법인균등분 세율의 차등화 기준으로서 법인의 자본금 대신 더 합리적인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개선안: 자본금 대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활용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비례하므로 법인의 담세력을 잘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거론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임.
·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사업자 외형기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응익원칙에도 부합함.
- 중장기 검토의견: 자본금 대신 재무제표상 ‘자산’ 또는 ‘자본’을 활용함.
○ 넷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해외 장기체류자, 교정시설 수용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함.
- 단, 해외 장기체류자 세대주 중 그 세대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하지 않고, 교정시설 수용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중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과세를 제외하지 않음.
○ 다섯째, 종업원분 면세점을 사업소 단위 대신 기업 단위로 적용하고, 면세점 기준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는 면세점 이하 여부를 기업 단위에서 판단함과 동시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1.5억원 정도인 사업소를 2개(급여총액 월평균 총3억원) 운영하는 기업까지 종업원분을 면세하는 방안임.
· 면세점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인 것은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임.
·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1.5억원 정도인 사업소를 3개 이상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담세력이 약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 전국 세수효과: 7.89십억원 증가
○ 여섯째, 급여에 준하는 사업소득을 급여로 간주하여 종업원분을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높지만,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연구의 범위 하에서는 결론내리기 어려움.
- 지방세법에서 급여 및 종업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소득세법과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