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적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개인회생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사적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그 동안 신용회복 지원 사각 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진행
▸현재 사적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제도와는 세부적인 채무조정 방식이 달라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적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Ⅱ. 사적 채무조정제도 현황
▣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이후 이들에 대한 등록 기준이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과중채무자 급증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담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는데 당시에는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정법)에서 정의된 신용불량자 개념을 토대로 개별 금융권이 자율협약 형태로 신용불량을 등록하고 패널티를 설정
▸이후 업권별로 따로 관리되던 신용불량자를 「신용정보관리규약」하에서 모든 업권이 통합하여 등록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시작
▸한편 2000년대 초반 과중채무자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기존 제도에다 신규로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가 신설되었고 대상채권의 종류도 주택담보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으로 조정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
▸워크아웃 신청기준인 연체 90일 경과부터는 연체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등급도 하락하여 신용회복에 상당시간 소요
▸2009년에 과중 채무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채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에 대응하여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인 채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설
▸2019년 연체발생 전후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하에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신설
▸또한 현행 법원 및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채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담보채무에 대한 조정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개인회생계획 이행 중 담보채권자의 주택경매 실시로 채무자는 주거안정 및 채무변제에 애로가 발생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개인회생에서의 신용채무조정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 법원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를 조정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별제권)하고 있고, 신복위 채무조정은 담보채무도 조정가능하나 채권자동의율이 낮아 실행건수는 미미한 수준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들은 사후책임 문제 등으로 연체채권 회수나 채무조정에 소극적이었는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도 수월하게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상시채무조정제도) 상환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상황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에 따라서 차별화된 채무조정 방식을 운영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긴급 상환유예 및 개인워크아웃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
*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약정금리로 6개월간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될 경우 연체 90일(실효시 실효후 3개월)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긴급 상환유예 및 개인워크아웃과 연계 프로그램 외에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적으로 허용
*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
▣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주로 이자율 인하에 있고 원금감면은 되지 않으며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여부에 따라 다르고 채무상환 유예도 가능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하고,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만 감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3년 이내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프리워크아웃의 이자율 인하와 함께 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여부에 따라 다르고, 채무상환 유예도 가능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별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무은 최대 30%, 상각채무는 최저 20%~최대 70% 감면 가능
* 채무과중도 = 채무원금(백만) - 36 × 가용소득 (= 월소득 + 재산환산액 - 생계비 - 제외채무 월상환액)
▸채무과중도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적용하는데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20%, 36 초과인 경우에는 70%를 상하한으로 두고 1∼36인 경우에는 1.38×채무과중도 + 20%의 산식으로 기본감면율을 적용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0%, 36 초과인 경우에는 30%를 상하한으로 1∼36인 경우에는 0.83×채무과 중도의 산식으로 기본감면율을 적용
▸또한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최대 +10%, 감면율 상한 70%)
* 감면율 가산요인 : 장기연체자(상환곤란 증대, 최대 +5%), 자영업자(소득 불안정성, 최대 +5%)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3년 이내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무담보대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가능
▣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나 상환의지가 있는 소액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에 대하여 특별감면율을 적용하고 일정기간(예 : 3년) 성실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는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과중도와 상관 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하는 특별감면율을 적용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 90%(종전과 동일)
* 고령자 : 80%(종전 70%)
* 장기소액연체자 : 70%(종전 30~60%)
▣ (신용회복 지원 실적) 2018년 현재 약 20만명의 채무자가 신복위, 법원에 개인회생 및 사적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6만명이 인가 또는 확정되었는데 최근 신청자 수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이 비슷하나 확정 또는 인가자 수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많은 것으로 집계
▸한편 2013년부터는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신복위의 사적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Ⅲ. 공적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 (제도 비교) 현재 공적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과 사적채무 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는 모두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이나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개인회생제도는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변제가능금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인가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모두 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며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원칙하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조정된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적용
▣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가용소득 산정, 보증인에 대한 효력 등에서 개인회생에 비해 유리
▸(보증인에 대한 효력)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기관은 신복위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하 채무관련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음.
▸(공공정보 삭제)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공공정보가 개인회생절차(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2년) 내에 삭제됨.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의 경우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가용소득 전부가 신용채무 상환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가용소득 산정에서 제외시킴.
* 담보대출(보증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월상환액은 개별상환중인 제외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 유연하게 부양가족을 인정하여 생계비 인정분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생계비 외에도 자녀 교육비, 1인 가구 추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15.8% 초과 임차료 지출액 등을 기타지출액으로 인정하여 가용소득 산정에서 제외
▸(재산 산정)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일정 재산 보유가 허용됨.
▸(재조정 용이) 채무자가 이행기간 중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한 경우 상환 유예 등 재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소액융자)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이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한 경우 소액융자가 가능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채무액의 전부를 일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감면(10~15%)이 가능
▸(신청비용)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청비 5만원 이외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도 채무자에 유리
▣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채무감면율, 짧은 상환기간, 채무조정 대상채무 등에 있어 유리
▸(채무감면율)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감면율이 낮고 상환기간도 장기임.
* 2017년 기준 평균 채무감면율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9% 인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61%임.
▸(상환기간) 무담보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의 상환기간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조기에 완제가 가능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무담보채무에 대해 최장 8년 이내로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설정하여 가용소득으로 최장 3년간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
▸(채무조정 대상채무) 개인회생에서는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채권자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이면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채권기관의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Ⅳ. 사적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재 사적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 (사적채무조정체계) 대출취급금융회사의 사적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신복위의 유인구조가 채권자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존재
▸(대출취급금융회사의 관심 부족) 사적채무조정이 신복위에 집중됨에 따라 실제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들은 연체위기 또는 연체자,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적인 접근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도 미흡
▸(개인회생과의 관계) 제도운영 및 재원 등을 채권금융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신복위의 유인구조가 채권자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존재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정해진 산식에 따라 원금감면율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상각채권이 되어야 원금감면율이 확대되는 구조로 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이 개별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고 장기연체자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건수 및 규모가 확대되어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 사실 상각여부 등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개별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
▸채무조정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감면율 등이 모두 획일적인 산식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축소
▣ (신용회복 지원 미흡) 법정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사적채무조정도 원리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에 역할이 집중되면서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회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체계가 적절히 형성되지 못한 측면
▸공적·사적 채무조정을 막론하고 채무조정 중인 자 중 상당수가 대부업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 생활을 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향
▸이에 따라 채무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대부업 대출을 갚고 있는 실정
▸개인회생 진행 중인 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대출을 받아 회생을 졸업한 이후 그 고금리대출을 가지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
▸채무조정만 이루어지면 사후관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재무설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2. 현재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대출취급금융회사의 관점의 전환) 사적채무조정에서는 대출취급금융회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회사들이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적 규율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
▸금융회사는 이처럼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금리를 설정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도 마련하고 있도록 감독되어야 함.
▣ (금융회사 중심 사적채무조정체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채무조정체계를 금융회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사적채무조정을 지원,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대출차입자의 신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차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되 다중채무라는 관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구조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공적인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중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참여 금융회사들이 동의·부동의를 하는 체계로 전환하되 선한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부동의하도록 감독할 필요
▸선한 관리자라면 대출취급기관적인 관점에서 부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자의 관점에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안보다 더나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는 것이어야 함.
▸그러므로 신청자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는 부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의한 비율, 부동의한 건에 대한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
▸또한 대출취급금융회사들이 채권매각시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의 부동의 비율, 부동의 사유 등을 중요한 심사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일정 조건하에서는 자사로부터 매입한 책권은 부동의하지 않도록 계약하는 방안도 고려
▣ (채무자 관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체계) 현재와 같이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여서만 채무를 조정하기보다는 해당 신청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
▸연령,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미래적인 소득이나 지출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며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함꼐 채무의 규모, 종류, 용도 등도 채무조정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
▸이를 단기간에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신복위 상담사들이 현재의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신용회복차원에서 정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일정 수 추천하고 이들에 대하여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시하는 체계를 시행할 필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담이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재산평가액 및 제외채무 인정 범위) 재산평가액 및 제외채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복위의 유인구조가 채권자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활용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과 담보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채무자의 부채규모 대비 재산평가액이 과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재산도 많고 이를 담보로 한 부채도 많은 경우 어디까지 제외채무로 인정할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
* 특히 많은 경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단기간에 매각이 어려워 제외채무로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채무조정안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채무조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걸러낸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심의할 필요
▸이를 통해 신복위가 채권자에 편향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패턴화되는 문제점들은 분류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공·사적 채무조정과 신용평가 체계) 공·사적 채무조정이 채무조정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를 두는 현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신용회복이라는 틀에서 사적채무조정이 우선적인 역할을 하고 공적채무조정이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갈 필요
▸공적 채무조정이 아닌 사적 채무조정을 이용하게 되는 배경은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감에 따라 신용회복적인 관점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임.
▸만약 미래에 신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자라면 당연히 보다 높은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신용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채무조정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사적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적의 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안을 채권금융회사와 신복위와 논의하여 도출하려고 노력
▸충분히 노력하였지만 신용보다는 탕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자들에 한하여 신용적인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
▣ (신용회복 중 대출이용체계 개선) 채무조정 이행 중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회복 중 대출이용체계도 이러한 상담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전반적인 소액융자지원은 상담사가 해당 채무조정 중인 자의 상황을 파악한 상황에서 신청되도록 할 필요
▸한편 채무조정 중인 자를 상대로 고금리대출영업을 하는 대부업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권유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부동의를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