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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장민
UCI I410-ECN-0102-2021-300-001105630

Ⅰ. 머리말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는 아직까지 낮으나 낮은 출산율, 높은 기대수명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 ▣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노인기준 연령 상향, 정년연장 등의 논의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본고는 노인빈곤율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우리나라 노인 빈곤 현황 1. 상대적 노인빈곤율 ▣ OECD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 43.8%로 나타남.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4.8%보다 현저히 높으며 여타 OECD 국가에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한편 우리나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 280만원 내외 수준임에 따라 월 140만원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됨. ▣ 빈곤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40세 이후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은퇴 시점이 집중된 51~65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을 상당폭 상회함. ▸특히 대다수 근로자가 은퇴한 65세~75세 연령층에서는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40%대에 육박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은 다른 국가의 고령층에 비해 금융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현금흐름 화하여 소득을 보정하여 추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 ▣ 본고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과 연간 순자산 가용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시산해보았음.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2018)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별 보유 순자산액을 가구주의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가계별 연간 가용 순자산액을 계산하고 이를 가처분소득에 합산 * 기대여명 시산을 위해 통계청 추계 기대수명(2015년 기준)인 82세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중 82세 이상 가계는 제외 ▣ 연간 가용 순자산을 연간 가처분소득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순자산조정 노인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2018년 현재 31.0%로 나타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상대적으로 자산의 많은 부분을 가격이 높은 부동산으로 지니고 있음에 따라 기대여명이 짧은 노인층의 경우 이를 유동화시켜 연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한편 비노년인구의 순자산조정 빈곤율은 19.4%로 자산조정 이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인 16.2%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비노년층의 부동산 등 순자산 보유규모가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기대여명은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순자산 유동화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노년층에 비해 작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절대적 노인빈곤율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더라도 노인빈곤율은 34%에 달하고 있음 ▸반면 전체 연령층의 절대적 빈곤율은 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Ⅲ.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1. 급속한 고령화 진행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선진국이 30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7년이소요될 것으로 예상 2. 취약한 소득원 ▣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근로 등을 통한 고령층의 직접 소득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적 소득원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이나 퇴직급여 등 본인이나 배우자 스스로의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비중은 2002년 55.9%에서 2017년 69.9%로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고령층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임시·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등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임. 3. 노후 준비의 부족 ▣ 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의 62%가 노후준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음. ▣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자료(2018)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4. 공적연금 미흡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낮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이는 영국(1908년), 미국(1935년), 일본(1944년) 등 선진국은 물론 칠레(1924), 싱가포르(1955) 등 일부 신흥국에 비해서도 매우 늦음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하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경우에도 그 비중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2019년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금액은 노령연금 등 특례연금을 제외할 경우 45만원, 포함할 경우 38만원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는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보전 체계 미흡으로 소득재분배후 노인빈곤율의 개선정도가 14%p 수준에 그쳐 노인빈곤율을 60~80%p 수준까지 개선하는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이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 연금 등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확립해나가야 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연금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높은 노인빈곤율의 사회·경제적 영향 1. 노인빈곤의 경제적 영향 ▣ 높은 노인빈곤율은 노동생산성 하락, 구조적 소비둔화 등을 유발하여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먼저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한 소득기반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는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2015년 기준 73 세에 육박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층의 소득여건이 안정적이었다면 정부의 고용정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에 따라 높은 고령층 빈곤율은 고용정책의 중장기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빈곤한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2. 노인빈곤의 사회적 영향 ▣ 이 같은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한편 삶의 만족도 저하, 자살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지인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은퇴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적 여건을 들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인빈곤율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어 높은 노인빈곤율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은퇴 후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제약 등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노인빈곤율과 건강만족도 간에도 뚜렷한 역(-)이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 Ⅴ.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연금가입률이 낮아 국가의 정책전환이 없을 경우 개선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3년 32.8%에서 2020년에는 40.9%, 2030년에는 50.1%로 올라가고 2050년에는 80.5%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근로자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 가입률이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노인빈곤율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운용체계 및 향후 수익률 전망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또한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공적 보조금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소득재분배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GDP대비 세수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국민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세율 인상 등에 따른 국민부담률 증대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노인빈곤율 하락, 출산율 상승 등을 위해 사용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기반을 강화하며 소비여건 등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민부담 증대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편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령층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민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더라도 가용재원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을 소득별로 차등화함으로써 빈곤한 고령층의 생활여건을 상대적으로 더 개선시켜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나가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고용훈련 강화, 동종업계 재취업 등과 같은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년연장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연금지급시기 조정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본의 경우에도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현재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였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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