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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 의결권과 기부채납 관리 강화방안
류춘호
UCI I410-ECN-0102-2021-300-001144640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분석 평가한다. 지방정부는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행정재산을 양여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19조의 처분체한 규정 3가지(사무이관, 관리청 변경, 공유수면매립 허가 등)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은 처분이 엄격히 제한이 된다. 선행연구는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다수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국가간 기부채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구체적인 사례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국유지에 건설하는 부산시 소유의 공연장을 기부채납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부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방의회로부터 이미 의결을 받은 상태댜. 사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기부채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하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기부채납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획득할 공유재산의 적정성을 공유재산 관리·처분원칙 관점에서 분석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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