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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임현정
UCI I410-ECN-0102-2021-300-001181681

본 연구는 다부처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에 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의 관심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위원회 관리방식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조정의 양상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전형적인 다부처 관련 정책인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적정한 관심은 관련 부처들의 협조와 인력의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통령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관련 부처들의 과잉 몰입을 초래하여 Peters(1998)가 말하는 정책조정실패(가외성, 비일관성, 공백)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도 주효했다. 대통령이 정책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예의 과잉 몰입이 초래되었으나, 선호 표명을 자제하고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장려하는 촉진자로서 기능할 때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다양한 민관행위자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조정을 위해 위원회제도가 활용되었는데, 위원회에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더라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수반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리방식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정책조정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사무지원 조직의 장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기획관)이 맡는 경우, 일선 부처 공무원일 때에 비해 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적정한 관심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위원회의 자문이 일선 정부기구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관리방식은 다부처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모여서는 충분한 조건들(individually necessary and jointly sufficient condi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의 세 가지 요인을 두루 갖춘 정책조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같이 상충하는 관점간의 조화를 기하여야 하는 다부처 관련 정책영역에서는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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