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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정성희 , 문혜정
UCI I410-ECN-0102-2021-300-000492145

■화재사고로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4% 증가하는 추세임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이러한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증가 추세임 ㆍ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291명, 570억 원으로 매년 28%, 23%씩 높은 증가 추세에 있음 ㆍ 특히,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확대됨 ㆍ 소방사업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인·대물배상, 직원상해, 재산·휴업손해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나, 소방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업무수행상 과실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배상책임 부담이 매우 큼 ■주요국의 경우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최초 등록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가입증서 등을 요구하고 있음 ㆍ 미국은 소방사업자의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주별 소방산업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증서를 요구함 ㆍ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ㆍ 한편, 일본은 소방산업 업종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 전국소방협회 등 단체를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의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ㆍ 특히, 일본 소방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소방용 설비 등 점검제 표시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ㆍ 소방산업진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ㆍ 또한, 소방사업자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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