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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클레임 관리체계 구축으로 제품안전 리스크 대응관리
김상필
UCI I410-ECN-0102-2021-300-0006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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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객클레임에 대해 일선부서에서 조기에 인식하여 제조기업 내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기경보 프로세스 확립으로 신속한 클레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조기경보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고객클레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행 및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는 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제품안전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고객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발생된 제품안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클레임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 심지어는 대기업군 기업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신속한 판단과 내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제품안전 리스크인한 소비자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사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음. 따라서 제품안전 리스크인한 소비자 안전문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리콜조치 기준 및 행정법규에 따른 리콜조치를 할 수 잇도록 리콜조치 프로세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실행체계를 수립하여 수행하는 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PL소송 리스크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하여 PL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PL소송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PL대응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시스템에 대한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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