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금융의 위험요인인지 기회요인인지, 그리고 금융 중개기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규제감독 차원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음.
□ 빅테크의 금융진출은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시장지배 력과 경쟁제한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Amazon)은 양면시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금융을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유지에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은행은 플랫폼 중심으로의 금융중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적절한 파트너 십을 형성하거나, 자체적인 금융플랫폼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노력이 필요함.
□ 규제감독차원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장점의 극대화와 단점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