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과도한 개발과 이용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은 낮아지고 도시기능은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양적·질적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삶의 질이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도심 속 숲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해 도시지역은 확대되었으나 과도한 개발과 이용에 따라 도시숲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숲세권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숲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숲세권이란 녹지공간을 뜻하는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를 뜻하며 집주변으로 녹색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숲은 도시 내 녹지 감소,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태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복지·생태적 측면에서 녹색공간을 더욱 확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도시숲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을 의미하며 규모 및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로 구성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라 도시숲은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산림과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가 모두 포함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림은 기능에 따라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녹지를 포함하며 여기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 또한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세분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다.
도시숲을 정의하는 유형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개념에서 사용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는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숲 유형을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산림, 자연공원은 광역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도시공원·녹지, 가로수와 토지, 하천숲, 농지는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수목원, 학교숲, 마을숲, 어린이놀이터는 지구로 구분이 가능하며 조경면적, 공개녹지, 옥상녹화는 필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에 따른 유형과 앞서 설명한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할시 원도심 기능 회복 및 나아가 도심 내 생태적 연결통로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