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을 위해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프랑스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1992년에는 중앙의 유역물관리체제 감독을 강화하면서 유역별 물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2006년 물법 개정을 통해 6개 대유역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중의 유역물관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논의하고 적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의 부재 시 각종 현안을 논의할 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유역 조직의 독립적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경우, 6개 유역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취수세와 오염세을 통한 보조금과 대출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덕분에 물관리 사업에 대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유역물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