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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中国腐败犯罪举报人保护制度的运行现状及其完善
스리메이 , 이엔리
UCI I410-ECN-0102-2021-300-000155743

중국의 부패범죄신고자 보호제도는 1988년 검찰기관이 신고센터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검찰기관은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규정의 세부 실시규정 및 관련법규가 미흡해 법률적 수준이 높지 못하고, 보복모해죄(报复陷害罪)의 죄명설치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보호수단이 부족하고 강제력도 결여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은밀한 보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고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체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감찰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패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마땅히 신고접수를 담당한 감찰기관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감찰기관은 기존의 제도경험을 기초로 신고자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와 신고자 개인의 보호의식을 높여 입법과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방위적 보호조치 체계와 각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완전한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我国的腐败犯罪举报人保护制度自1988年检察机关设立举报中心以来不断发展,检察机关出台了多项关于举报人保护的工作规定。但该制度存在诸多问题:规定的法律层级不高且缺乏实施细则和配套制度,报复陷害罪罪名设置不尽合理,保护手段匮乏且缺乏强制力,对隐性打击报复缺乏有力的保护措施等,没有形成一套固定的、系统的、行之有效的保护体系。现我国正在进行监察体制改革,腐败犯罪举报人保护职责应随之移转至承担腐败犯罪举报受理职责的监察机关。监察机关应当在吸收原制度经验的基础之上,提高对举报人保护的重视程度,提高社会和举报人个人的保护意识,完善立法及相关规定,增强规定的可操作性,探索全方位的保护措施体系并加强各机关协作,组建系统、完整的腐败犯罪举报人保护制度。

一.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관련 제도의 규범과 그 운영 및 실천
二.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三. 감찰체제 개혁 후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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