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치과의료” 즉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이 판결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첫째,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일정한 행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치과의사의 세부 전공 및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전반에 관한 교육이나 진료가 행하여지고 있고, 악안면에 관한 치과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치과의사의 수련이나 면허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보톡스를 이용하여 눈가나 미간 등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나아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한다. 첫째,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하여 치과의사가 안면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이나 구강악안면외과의 연구 및 수련 범위,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지급 여부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 및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관행의 문제로 의료법 규정이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법에서 치과의료를 일반의사의 의료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 혹은 “구강”이라는 문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안면 전반을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하여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그러한 점에서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악관절 질환치료, 혹은 악관절의 축소 등을 통한 미용 목적 시술 등을 하는 것은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되나, 구강과 간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운 눈가나 미간 등의 보톡스 시술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서 다루는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치과 진료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기 더욱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불분명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this thesis, a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an “Object Decision”) is reviewed if dentist’s.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entir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not prohibited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u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it is also permitted and lawful dentist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it is supposed that Korean Supreme Court permit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It can be overlapped in certain cases. Seco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hat is sub-area on dentistry, covers education and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are education and evaluation in the course of training and license acquisition of dentist. Third, it is -comparatively- easy and safe to operate facelift around or between eyes using Botox shot. More over,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ot illegal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n this thesis, author has opposite position to Supreme Court Decision; Dentist cannot perform all the medical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f course. But There IS classification between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On the contrary to the regulation “Dental” or “Oral”, it is not appropriate for dentist to treat whole face including Botox injection or Laser irra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