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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검사매뉴얼 폐지 이후 검사ㆍ감독의 기본방향 제시
한국금융연구원
UCI I410-ECN-0102-2021-300-0002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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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금융청은 인구감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직면한 특성을 토대로 유연하게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검사·감독체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함.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검사·감독체계에서는 대손충당금적립 등 건전성 감독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검사매뉴얼이 폐지됨에 따라 대출처의 장래 경영리스크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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