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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관은 원로원의 정치적 도구인가? - 공화정 중기 호민관의 사법권을 중심으로
Was the Plebeian Tribune a political instrument of the Senate? -Concerning the Tribunician Jurisdiction in the Middle Roman Republic-
김경현 ( Kim Kyunghyun )
서양고대사연구 vol. 29 261-299(39pages)
UCI I410-ECN-0102-2021-900-000233164

본 논문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던 호민관의 사법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호민관이 과두주의적인 원로원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치적 재판에 대한 사료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논의를 위해 연구시기를 공화정 중기로 국한하였다. 또 호민관의 사법적 활동을 모반(perduellio), 정무관의 근무태만 또는 권력남용, 전리품의 횡령(peculatus), 동맹 공동체에 대한 착취(res repetundae), 네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호민관들은 로마의 법과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호민관들이 원로원의 지배에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로원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법권을 사용했던 것처럼 간주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호민관들이 로마가 허용하고 있는 법과 관습의 틀 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호민관에 의한 정치적 재판들이 원로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호민관은 로마 정체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되면서, 로마가 중시하는 집단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로원과 공조해야 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사법적인 영역에서도 호민관은 본래의 직분에 충실하게 인민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계속 활동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호민관이 인민의 옹호자라는 고유의 성격과 역할을 저버리고 원로원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종래의 가정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1. INTRODUCTION
2. Perduellio or high treason
3. Neglect of duty or abuse of power by magistrates
4. Peculatus or peculation of war booty
5. Mistreatment of allied communities
6. Conclusion
< Bibliography >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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