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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과 중고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윤상호 , 신미정
UCI I410-ECN-0102-2019-300-001167635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취득세 과표 양성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목적 -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후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여부에 따라 중고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양성화 가능성이 결정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취득세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관련 세액의 감소를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을 요구할 유인이 여전히 존재 ㆍ 판매자: 중고자동차의 판매에 따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의 감소를 위해 중고자동차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유인이 존재 ㆍ 구매자: 취득세액의 감소를 위해 구매하는 중고자동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실거래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경우)으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할 유인이 존재 -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중고자동차 구입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실거래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을 요구할 유인도 존재 ㆍ 판매자: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되거나 구매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실거래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유인이 존재 ㆍ 구매자: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실거래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할 유인이 존재 - 위에서 거론된 유인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 영수증의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취득세 과표 양성화 가능성 여부도 결정 ㆍ 한 예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소득공제의 편익이 시가표준액에 기준한 취득세 감소 편익보다 클 경우 구매자는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 □ 주요내용 ○ 중고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현재 자동차의 용도 및 구분에 따라 2∼7%의 상이한 표준세율(i.e., 법정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2조) -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는 수식 (1)과 같이 용도 및 구분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해 산출되며 취득세가 중고자동차의 취득 시 지불해야 할 유일한 세금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1) ㆍ 지방세법 (법률 제10221호)의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되어 중도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ㆍ 신차를 구입할 시 지불해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비적용 대상 - 수식(1)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하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지방세법 제10조) ㆍ 즉 중고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으로 결정 ○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과소 추정된 가액에 기준한 중고자동차 취득세액이 부과 및 납부 중 - 정연식 (2013)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제도를 통해 산출된 중고자동차의 과세표준은 낮은 기준가격과 잔가율로 인해 실거래 가격에 비해 취득가액을 과소 추정 - 과소 추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이 산출될 경우 2017년 현재 총 지방세수의 29.1%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활용되는 취득 세수가 과소 징수 - 즉 취득세액의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중고자동차 관련 시가표준액의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취득세가 탈루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중고자동차 관련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거나 취득가액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본 연구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과표 양성화 가능성을 분석 및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Ⅱ장은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취득세 제도를 설명하고 미국 등 해외 주요 및 자동차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중고자동차 취득세 제도를 간략히 소개 ㆍ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운영과 (2017)에서 공시하는 중고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구매자가 신고한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차종별 표준세율을 적용 ㆍ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중고자동차 취득 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 시 부과되는 판매세와 동일한 사용세를 부과하며 몇몇의 주는 상이한 세율을 적용 ㆍ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취득세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다수 유럽 국가의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 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 - Ⅲ장은 중고자동차 취득세 납부 현황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유인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후 신고가액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ㆍ 지난 2년간의 중고자동차 취득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대비 신고가액 비율의 평균은 78.76% 수준에 불과하며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는 전체 표본수의 65.56% ㆍ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세의 한계 감세율보다 신고가액 축소를 통한 한계 취득세율은 항상 높으며 납세 의무의 최소화를 위한 신고가액의 축소에 대한 유인구조가 항시 존재 ㆍ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후 시가표준액 대비 신고가액 비율의 평균과 중위수가 상승하는 등 유의한 변화가 관찰 - Ⅳ장은 Ⅱ장의 해외 사례와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ㆍ 현금영수증에 반영된 가격 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성 개선, 판매자 실거래 가격 보증 제도 등을 해외 사례에 근거한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 ㆍ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비율의 확대와 신고가액과 판매가액 간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이론적 및 통계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 - Ⅴ장은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제시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 정책제언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에 따른 시가표준액 대비 신고가액 비율의 평균과 중위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비해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 - 특히 구매자의 입장에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할 유인구조는 부재하며 오히려 시가표준액 혹은 이보다 낮은 가격의 반영을 요구할 유인구조가 존재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통해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영수증에 반영된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통해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의 첨부 및 연계와 함께 현금영수증에 반영된 가격 정보로 취득가액의 기입을 의무화할 필요 - 또한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에 반영된 취득 가액 정보를 향후 시가표준액표의 갱신 작업에 점차 적용할 필요 ○ 또한 당사자 매매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 및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판매자 실거래 가격 보증 제도를 고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 추가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36.7%는 당사자 간 거래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 취득세의 납부 대상 중 3분의 1 이상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 - 즉 당사자 매매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 및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 - 당사자간 매매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동의서의 제출을 통해 판매자가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보증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가액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가격의 공제 대상 비율을 인상 - 중고자동차 가격의 10%라는 매우 협소하게 설정된 공제 대상 비율로 인해 합리적 구매자가 실거래 가격이 반영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유인구조가 부재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추가한 목적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였다는 점을 감안해 공제 대상 비율의 대폭적인 상향 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 ○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매매 차익, 즉 신고가액과 향후 판매가의 차이를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예상되는 비용을 감안해 취득가액을 신고하게 유도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사례가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해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중고자동차가 향후 재거래된 경우 매매 차익의 과세 대상으로 설정 - 중고자동차의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취득세액을 신고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납세 의무를 고려하게 되어 최소한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관행은 타파가 가능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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