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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8조의2의 정치적 맥락과 행정입법의 입법 자율성 변동
김향미 , 이삼열
UCI I410-ECN-0102-2019-300-001101524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은 입법부의 법률에 대해 주인-대리인적 관계를 형성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적 관계와 같은 정부조직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 행정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조정관, 2003; 차동욱, 2012; 신현재ㆍ홍준형, 2017), 국내에서는 법학계를 중심으로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 방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김용섭, 2004; 2012; 오봉근, 2013; 강명세 외, 2016 등등) 행정학계의 실증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29년간 6개 행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관할하는 행정입법의 역사적 경향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적 관계가 행정입법의 입법 자율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행정입법의 입법 자율성 변동 경향은 이를 국회가 사후적으로 견제할 근거인 「국회법」 제98조의2의 연혁에 나타나는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내부의 전문성과 관련된 행정입법의 기술적 복잡성의 변동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전체적으로는 「국회법」 제98조의2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계산 끝에 강제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행정입법의 기술적 복잡성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시행령의 입법 자율성은 감소하는 반면 시행규칙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유사한 경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둘째,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환경부의 시행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부의 시행규칙은 입법부-행정부의 정치적 관계와 더불어 부처가 지닌 전문성의 증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둘을 연결하는 법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의의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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