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일별하여 고찰하고, 헌법 제 2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향후 정비되어야할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2004년말 대법원 사법정책실에서 발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핵심요지인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행정소송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대신에 새로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행정처분, 법규명령,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행정소송법상의 행정행위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작용법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법적 성질별로 구분해 왔던 행위형식상의 구분과 차이가 있는 것임. 동법개정안은 또한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으로 구분함으로써, 전술한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많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작이다.
다만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은 첫째, 행정작용법상의 행정청의 행위형식과 행정소송법상의 행위형식이 개념상 차이가 생김으로서 행정법이론체계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실질적으로 법적 성질이 상이한 여러 가지 행위형식의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그 제정만으로는 개인에게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거나 법규명령에 대해 제정 이행명령을 구하는 이행소송 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의 각 성질과 권리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목적,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나, 법규명령 내지 사실행위의 위법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 목적물에 부합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폐지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소론을 논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