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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김태호 , 신영효
UCI I410-ECN-0102-2019-300-001168061

□ 연구목적 ○ 국세의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세무사가 있으며, 관세는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두지 않고 세무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국세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시험과목은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세무사라 하더라도 지방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함. - 세무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험 4과목 중 “세법학 2부’’에서 25% 수준의 비중으로 지방세의 일부세목이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현행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업무를 충실하게 대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현재 지방세 납세자를 대신해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단순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가 있음. - 행정사제도가 있으나 지방세 분야는 세무사법의 업무제한규정에 따라 행정사가 지방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행정사제도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짐. ○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과목이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세무사 시험과목도 1차시험과목에서는 지방세가 없고, 2차시험과목에서만 세법학2부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전국의 군 지역 중 21개 군에서는 세무사 사무소가 없는 실정이어서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O 행정사제도가 있지만 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들은 지방세업무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무사들도 지방세업무를 할 수 없지만 관행적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단순 신고행위만 대행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세 세무대리인을 양성함으로써 지방세 납세 자들에게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 - 첫째, 현행 세무사와 별도로 지방세 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세무사」를 신설하는 방안임. · 직무의 범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이의신청 등의 불복, 공시지가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도 현재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단순 신고대행은 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현행 세무사시험제도를 보완하여 세무사시험과목에 지방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임. · 1차시험과목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추가하도록 함. · 2차시 험과목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추가하도록 함. · 2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5급 이상 경력자의 2차시험면제와 관련해서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과목을 면제하여 국세 및 회계학 과목만을 웅시하고, 국세공무원은 회계학 및 지방세 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 셋째, 현행 행정사 이외에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지방세행정사」를 도입하는 방안임. · 직무는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정책제언 ○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세행정사」제도의 도입방안임. - 지방세 행정과 관련된 분야로 지방세행정사의 업무를 한정하고, 세무사나 법무사들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지방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반대여론을 사전에 차단시키도록 함. - 지방세행정사가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까지 지방세 전문가가 납세자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21개 군 지역에서는 세무사가 없어서 마을세무사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 시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세행정사를 도입하더라도 세무사 시험과목은 개선을 하여 지방세의 시험비중을 강학함으로써 세무사들이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행정사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 행정사의 종류, 직무의 범위, 직무의 제한, 시험과목, 시험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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