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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과 형사재판권 - 부산고법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에 대한 평석 -
UNCLOS §97 ① and criminal jurisdiction
최석윤 ( Choi Suk-yoon ) , 이수진 ( Lee Su-jin )
UCI I410-ECN-0102-2019-300-001144956

이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살펴보고,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오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자원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피해국의 관할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헤밍웨이호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는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각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각국의 주권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당사국 일방의 주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97조 제1항은 피해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고의적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해상강도에 그칠 수 있는 해적에 대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해상살인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셋째, 우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은 국제법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을 통해 정당한 형사관할권을 배제한 것이며, 일부 외국사례에서 자국민이 다수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를 이유로 기소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각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해양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주권의 적절한 조화를 염두에 둔 국제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호성과 불명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당한 우리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국제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d the legislative purpose and history of UNCLOS §97 ①, and reviewe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sues of the Pusan High Court's ruling on the Ernest Hemingway cas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rine pollution is subject in principle to the application of UNCLOS §97 ①, but only whe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reaches the extent that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ources or environment of the offshore country. However, in the case of Hemingway, this is not the exception,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 Korea. Second, UNCLOS aims to establish a peaceful order by properly harmonizing the sovereignty of each country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t is not intended to cause the parties to relinquish their sovereignty or to make unconditional concessions. Therefore, UNCLOS §97 ① should not be considered to apply to cases of apparent deliberate criminal cases targeting the victims. This is a logical contradiction unless you accept an exception to marine murder that is more serious than a maritime robbery. Third, our court's appeal ruling excludes legitimate criminal jurisdiction through excess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fact that some foreign countries tried to prosecute the deaths of many of their own citizens on the grounds of negligence. In conclusion, UNCLOS is an international law that aims to achieve peaceful maritime order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thus has some ambiguity and uncertain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application scope of UNCLOS §97 ① on the basis of various international cases, even in order to exercise our legitimate sovereignty.

Ⅰ. 서 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의 구체적 검토
Ⅳ. 결 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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