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사유 재산권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라는 헌법적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공용수용은 반드시 ‘공공필요’, ‘법적요건’, ‘정당보상’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토지수용제도에서는 아직까지 정당보상에 대해 정확한 법적인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는 사례를 실태 분석하여 토지수용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합리한 수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한편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논문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2008. 1. 1 ~ 2010. 3. 30일까지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3) 연구결과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례를 실태 분석한 결과 수용재결은 2007년 6.52%, 2008년 5.12%, 2009년 12.11%로 나타났으며, 2009년은 2008년 대비 6.99% 증가율을 보였다. 수용재결 기간은 2006년 105.4일, 2007년 103.3일, 2008년 94.1일, 2009년 121일로 나타나 수용에 따른 재결기간은 평균 105.9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28.5%가 증가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평균4.7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용사무 처리건수는 평균 26건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28%가 증가했다.
2. 결과
토지 수용업무는 특성상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많은 고충민원 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무엇보다도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수용토지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 공익사업 참여하겠다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