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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토지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토지수용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f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Land Expropriation on the Real Estate Policy and Price -
김형근 ( Kim Hyeong Geum ) , 김부성 ( Kim Bu Sung ) , 정재호 ( Chung Jae Ho )
부동산학보 vol. 42 344-358(15pages)
UCI I410-ECN-0102-2021-300-000376653

1. 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사유 재산권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라는 헌법적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공용수용은 반드시 ‘공공필요’, ‘법적요건’, ‘정당보상’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토지수용제도에서는 아직까지 정당보상에 대해 정확한 법적인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는 사례를 실태 분석하여 토지수용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합리한 수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한편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논문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2008. 1. 1 ~ 2010. 3. 30일까지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3) 연구결과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례를 실태 분석한 결과 수용재결은 2007년 6.52%, 2008년 5.12%, 2009년 12.11%로 나타났으며, 2009년은 2008년 대비 6.99% 증가율을 보였다. 수용재결 기간은 2006년 105.4일, 2007년 103.3일, 2008년 94.1일, 2009년 121일로 나타나 수용에 따른 재결기간은 평균 105.9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28.5%가 증가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평균4.7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용사무 처리건수는 평균 26건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28%가 증가했다. 2. 결과 토지 수용업무는 특성상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많은 고충민원 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무엇보다도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수용토지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 공익사업 참여하겠다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

Ⅰ. Introduction
Ⅱ. System consideration and procedent study
Ⅲ. Operation status of Daejeon Metropolitan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Ⅳ. Improvement method
Ⅴ. Conclusion
<국문초록>
< References >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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