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DB형 중심에서 DC형 중심으로 전환되고 적립금 운용규제완화 등으로 퇴직연금을 둘러한 환경은 가입자교육을 보다 요구함
○ 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별도의 가입자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럼에도 가입근로자의 35%가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내용 역시 부실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본 연구는 가입자교육의 해외 사례 및 특징, 가입자교육의 실태 및 인식평가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부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함
○ 해외의 가입자교육 실태를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평가한 후 나타난 제반문제에 기초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Ⅱ. 가입자교육 의의 및 체계
▒ (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목적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와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데 있음
○ 가입자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이며 이차적 목적은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한 노후자산 확보임
○ 가입자교육 목적에 기초하는 경우 가입자교육 유형은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제도교육과 투자교육으로 크게 이원화됨
▒ (특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및 가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교육과 차이가 존재함
○ 퇴직연금 피교육자는 비교적 동질적 그룹이고 피교육대상자의 노후생활 복리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금융소비자교육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가입자교육과 관련된 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수탁자가 해당됨
○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부실은 가입자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교육 부실은 금융문제 해결능력 미흡으로 나타나는 점이 차이임
▒ (법체계) 근퇴법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입자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사용자인 기업에 있지만 사업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차적 책임은 사실상 사업자에 있음
○ 교육사항은 전반적인 제도내용과 DB형제도 및 DC제도 특성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은 각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관련된 세제, 노후설계에 관한 사항임
- DB형은 부담금 납입, 급여액 수준 등 근로자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이, DC형은 자산운용 방법, 수수료 수준 등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내용임
○ 사내게시, 서면, 집합교육 등을 통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에 위탁 시 교육시기,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Ⅲ. 해외 가입자교육 사례 및 특징
1. 현황
▒ 미국은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유도함
○ ERISA법은 퇴직연금 플랜 운영관리 등 재량권이 있는 수탁자에게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부여함
○ 이러한 수탁자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미국기업은 자발적으로 가입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임
▒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세금혜택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므로 근로자 대상 가입자교육을 수탁자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음
○ 즉, 제도적 장치보다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입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최근 일본은 가입자교육을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에 입각하여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계속교육의무를 별도로 부과함
2. 사례
▒ (교육 가이드라인) 미국은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할 정보는 필수제공정보, 요청 시 제공정보 등이며 투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ERISA 404(c) 규칙 등을 참조하여 미국 노동부는 금융회사 등 수탁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운용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시함
○ 또한 교육내용을 명확히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가입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금융 및 투자정보, 자산배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투자교육이 이루어짐
○ 일본 또한 미국처럼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을 사용자 및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제시함
- 기여한도액, 운용상품, 급여수령방법, 수탁기관 역할, 자산운용 시 유의점, 리스크 종류와 내용, 분산투자 방식과 효과 등을 교육하도록 함
▒ (계속 교육) 일본은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DC형 가입자의 운용상품 니즈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투자지식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을 강화함
○ 2011년 법률개정을 통해 계속교육에 대해 사용자 배려의무를 명문화함
- 법률개정에 기초하여 기업연금연합회 등에서는 계속교육방향을 설정하여 계속교육 시행을 권장함
○ 법령상에 예시된 교육사항, 연금제도 전반 및 은퇴설계를 교육하며 집합교육 또는 가입자별 차등교육, 테마별 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속교육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은 직장인 인생설계, DC제도 자산운용 방법, PDP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 이해, 자산배분 등임
▒ (교육 전문성) 미국은 연금전문가 교육과 전문가 자격증제도 등에 의해 가입자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 대표적인 것이 RPA(Retirement Plans Associate) 자격제도 운영이며 최근에는 401(k) 플랜, IRA와 관련된 지식까지 자격제도에 포함함
○ 영국은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의 전문성이 가입자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수탁자전문지식을 감독규정에서 요구함
○ 일본 또한 상공회의소와 일본 DC협회가 각각 운영하는 DC Planner와 DC Advisor 등의 퇴직연금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함
- 2016년 일본은 퇴직연금연합회가 주관하는 퇴직연금 관리사 자격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가입자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함
▒ (교육인프라) 영국은 연금교육서비스센터(The Pension Advisory Service)를 설치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함
○ TPAS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TPAS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사용자가 TPAS에 가입자교육을 의뢰할 경우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기업연금연합회에서 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기업)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공동교육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기업의 종업원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교육차별화) 일본 수탁기관들은 전문회사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전문교육조직 운영, 가입자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차별화함
○ J-PEC(Japan Pension Navigator) 등과 같은 운영관리 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일본의 손보재팬 DC는 가입자교육 전문조직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함
- 특히 2008년부터 교육전문부서 HARP(Happy Aging and Retirement Planner)를 설치·운영함
- HARP 교육 프로그램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업종 및 규모, 근로자 직군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Fidelity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화된 매뉴얼을 사용함으로써 가입자별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미국 와이어 하우저(Weyerhaeuser)社 등은 수탁기관에 가입자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 대상으로 차별화된 가입자교육을 실시함
- 미국 와이어 하우저社는 가입자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일본 이온社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가입자교육을 통해, 일본 CSK 그룹은 맞춤형 계속교육을 통해 자사의 근로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당국 역할) 일본은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공시, 주기적인 가입자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입자교육 제공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교육제공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웹사이트에 공지함
- 모범사례의 주요내용은 가입자교육 내용, 가입자교육 제공체계, 계속교육 실시, 교육방법 등임
○ 또한 가입자교육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입자교육 실시를 포함한 DC형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
- 가입자교육이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보다 내실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함
3. 소결(특징)
▒ 특징으로는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에 비해 법적규제가 엄격하지 않지만 수탁자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임
○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 설정, 계속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가입자교육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퇴직연금 관리사제도 도입, 수탁자 전문지식 요구를 통해 교육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인프라를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점임
○ 미국은 RPA 제도, 일본은 퇴직연금 관리사제도, 영국은 수탁자 전문지식 요구 등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국은 공적 교육전문기관 운영, 일본은 민간 교육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수탁기관들은 전문회사에 의한 교육 제공 등을 통해 교육 차별화를 유도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공시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정책당국이 담당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Ⅳ. 가입자교육 실태 및 인식 평가
1. 가입자교육 실태
▒ 30인 미만 기업의 가입자교육 담당 인력은 매우 적어 영세기업의 86.7%가 1명이 가입자교육을 담당함
○ 300인 이상 대기업 대부분(66.7%)은 2명 이상의 가입자교육 담당자를 두고 있어 영세기업과 비교 시 큰 차이가 존재함
▒ 기업의 32.0%가 가입자교육의 법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 횟수 의무화, 제재조치 강화 등에 매우 부정적임
○ 가입기업의 56.7%가 가입자교육 횟수 의무화를 반대하고, 교육 미실시에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불과함
▒ 가입기업의 87.7%는 사업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계속교육 경험이 거의 없으며 기업 간 대면교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제도 가입 후 계속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14.3%에 불과하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대면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입자교육의 내용은 초보적인 퇴직연금제도 일반교육(40.2%)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가입자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의 근로자가 교육의 만족도 및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자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계층이 가입자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 자연스럽게 퇴직연금 이해도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임
▒ 가입자교육에서 핵심적인 투자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21.7%에 불과하고 투자교육의 경험은 소득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높은 수준임
○ 투자교육 이후 가입자의 42.4%가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운용수익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투자상품을 변경(88.2%)하여 68.8%의 가입자가 1∼3%의 운용수익률 상승효과를 시현함
2. 가입자교육 인식: 문제 및 개선인식 중심
▒ 가입근로자는 형식적인 가입자교육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으로 기업의 교육 무관심,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대면교육 부실 등을 지적함
○ 저소득계층 근로자는 형식적인 가입자교육(28.4%)보다 오히려 기업의 교육 무관심(36.5%)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점이 특징적임
▒ 가입근로자는 기업이 개선할 사항으로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투자교육 추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임
○ 기업의 개선사항은 투자교육 추가(28.2%), 교육받을 환경 조성(19.3%),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제공(18.0%) 순임
○ 투자교육 추가사항으로는 투자수익률 및 위험정도(49.0%), 투자상품 수수료(48.7%), 금융투자정보(43.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가입근로자는 정부가 개선할 사항으로 교육내용의 표준화(35.0%), 전문교육기관 운영(17.5%), 교육 관리·감독(14.8%)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반면, 공영방송을 활용한 가입자교육 홍보, 기업의 교육책임 강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함
○ 개선의 필요성 인식정도는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기업규모별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해 향후 이를 감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가입자교육 평가: 개선과제 중심
▒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를 외국의 가입자교육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 우리나라 가입자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가입자교육 법적 책임은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지만 사업자에게 교육을 일괄 위탁함으로써 사용자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가입자교육의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고 법적제재에는 매우 부정적임
▒ 교육내용이 매우 형식적이며 투자 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 규제 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가입자교육 매뉴얼 작성과 표준화, 투자교육 가이드라인 설정 등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영세기업은 비용부담 가중으로 교육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교육시행이 어렵고 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가입자교육 경험이 낮고 대면교육 등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 등에 비해 가입자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교육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문제가 중요과제로 평가됨
Ⅴ.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1. 기본 방안의 설정
▒ 가입자교육에 대한 해외 사례, 우리나라 가입자교육 실태 등을 비교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제도 개선은 4가지 측면에서 요구됨
○ 이들 4가지 기본 방안에 기초하여 각각의 세부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은 미국 등과 달리 계약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임(<요약 표-1> 참조)
○ 둘째, 가입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가입자교육의 내실화)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셋째, 제도 개선은 가능한 한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투자능력이 미흡한 취약계층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넷째, 사용자, 사업자, 정책당국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임
2. 세부 개선 방안
가.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책임 강화
▒ 사용자와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가입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에게 일차적 가입자교육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무관심(30.5%)이 심각하기 때문임
○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가입자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책임 모두를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제도 도입 이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에 대한 계속교육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정도를 반영한 성과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1회 이상 교육 실시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처럼 계속교육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활성화가 미흡함
○ 또한, 교육 미시행에 따른 페널티 부여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졌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가입자교육의 내실화 유도
▒ 미국 등처럼 필수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입자교육의 내용을 표준화(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음
○ 근퇴법상에 교육내용이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불명확해 교육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임
- 설문조사 결과, 가입근로자 및 가입기업 모두 형식적인 가입자교육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 따라서 최소한 어느 범위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육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가입자교육 내용을 고려한 교육방법의 차별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제도일반 등 간단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내용은 서면교육으로, 재무 투자교육 등 집중도가 요구되는 내용은 집합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적립금 운용 방법, 노후재무설계 등 가입자의 노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함
○ 동일한 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직종별, 성별 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중심 가입자교육을 통해 투자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의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됨
○ 근퇴법의 투자교육 사항에 투자상품의 예상수익률 및 위험정도, 투자상품 운용수수료, 투자방법 등을 추가 반영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교육을 받은 가입자의 42.3%가 교육 이후 투자상품을 변경하였으며, 변경 후 94%가 수익률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수록 투자교육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투자교육 방안 모색이 요구됨
다.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강화
▒ 저소득 계층 근로자 등을 위해 가입자교육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문화된 가입자교육 서비스센터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기 어렵고 회사가 교육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는 점 등을 큰 문제로 지적함
○ 가입자와 사용자, 또는 사업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영국식 교육 인프라 구축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자영업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이 가입자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교육전문가 양성제도의 도입 검토가 바람직함
○ 자영업자, 공무원 등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 모집인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기 때문임
○ 또한 연금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교육 전문가 양성제도의 도입 검토가 요구됨
- 미국의 연금전문가 자격제도, 일본의 퇴직연금 관리사제도, 영국의 수탁자 자격기준 강화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존재함
라. 가입자교육의 관리·감독 철저: 정부역할 중심
▒ 가입자교육에 대한 현장 실사나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실시 여부, 교육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사용자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총체적인 가입자교육 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교육 참여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함
- 이를 위해 가입자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역할이 보다 중요함
○ 또한 교육결과에 대한 가입자 평가와 외부 퇴직연금 전문기관의 평가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처럼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모범사례를 정부차원에서 발굴하여 교육 기법 등이 공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입자교육은 교육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여기에는 교수방법 등 많은 기술적 측면이 요구되기 때문임
○ 또한 퇴직연금 참여자의 교육 중요성 인식 확대와 근로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 독려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Recently, the market for Retirement Pension has shifted from Defined Benefit(DB) to a Defined Contribution(DC)type, and investment products have become more diversified due to the deregulation of Retirement Pension. DC-oriented market change and investment in risky assets require investment-oriented education.
In 2017,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to participate in Retirement Pensions has greatly increased, from self-employed persons to Special Occupation Pension insured person.
This means that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has expanded from the workers to the entire population. Therefore, independent Retirement Pension Education is required.
This Report aims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education to make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s. To do this, we review the significance and system of Retirement Pension Education. And we review Retirement Pension Education cases in Japan, USA and UK, and through the surve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Retirement Pension Education in Korea.
In this regard, the countermeasures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on Retirement Pension Education and further enhance the protection of workers' enti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