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국 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적용함.
·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 느슨한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보험회사가 역외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Solvency II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EU 역내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도 늘어났지만, EU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 역시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는 Solvency II와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 정도를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제도를 통해 역외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내 규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회원국의 감독 수준을 높여 역내 보험회사의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Solvency II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
· EU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국 역외 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여 EU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줌.
· 이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와 EU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도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계의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보험회사가 유럽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 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기적인 수렴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은 Solvency II 동등성 제도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특히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재보험 수재를 촉진하고 재보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양대 시장인 EU 시장 진출에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