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이하 “연금 자유화”)하였음.
·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적립금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수령하였으나 그 이상 수령 시에는 최대 55%로 중과세 하였음.
· 영국 정부는 연금 자유화 이후 중과세 하던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여 일시금 선택에 대한 세(稅)부담을 경감시켰음.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관찰되었음.
· 가입자 절반이 상시 출금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FAD) 혹은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등을 이용하여 일시금을 수령하였음.
· 제도 변화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나, 이자율이 낮은 종신연금 수령 비율은 감소하고 실적배당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추후 일시금 수령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펀드형 연금(Drawdown) 수령비율은 대폭 증가함.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 영국의 연금 자유화 이후 가입자 행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이하로 영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 또한 다양하지 못해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큼.
· 연금 자유화 이후 적립금 일시금 수령이 급증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