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ㆍ 다만, 향후 제작사 상대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ㆍ 위 내용을 반영한 법안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2018년 7월 19일 확정됨
□ 독일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Halter)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공유를 의무화함
ㆍ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유자 책임’은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ㆍ 한편,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사고책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을 의무화하고, 교통당국 및 사고 피해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자배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였음
□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현행 법 체계를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과 피해자 구제의 적합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임
ㆍ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