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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황현아
UCI I410-ECN-0102-2019-300-001174394

□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국내 상용화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 및 그간 국내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행 배상책임 법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자배법에 따라 보유자가 부담하는 운행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하는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으로 나뉘어짐 ㆍ 피해자 구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임 ㆍ 운행자책임은 운전 여부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임 □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는 레벨3의 과도기적 특성 및 일반차 사고와 구별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함 ㆍ 레벨3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완전자율주행차 전면상용화 이전까지는 여러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도로에 혼재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임 ㆍ 또한,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자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사고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원인 규명이 중요해질 것임 □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로 (i) 현행법제 적용 방안(1안), (ii) 제작사 무과실책임 방안(2안), (iii) 보유자·제작사 공동무과실책임 방안(3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구제 관점에서 볼 때 1안이 가장 타당함 ㆍ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도 일반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함 ㆍ 위 3가지 방안은 각각 이론적, 현실적 근거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분하여 피해자 구제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역행하므로, 현행 법제를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레벨4 이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는 인공지능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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