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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에서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과제
구정한
UCI I410-ECN-0102-2018-300-004048200

□ 올해 4월부터 금융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함. □ 이는 연대보증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를 저해하고 퇴출장벽을 높여 한계기업을 양산하며, 공적 보증기관이 또 다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임. □ 반면, 연대보증 폐지 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개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음. □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 성공을 통한 상환가능성 제고를 위한 해당 기업정보를 확보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제공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기업의 사업성 및 자금흐름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및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심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전체 차원에서 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정책금융기관간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대출ㆍ보증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투입 등 부실을 보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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